메뉴

닫기

본문내용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 핸드폰 : 010-3839-1373
  • 이메일 : mkmkchen@naver.com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195.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246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4-04-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주택행정정보 내 울산지역주택조합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조합해산 및 취소와 사용검사 현장은 제외)으로 총 24개소(11,60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1972년 12월 30일 제정 이후 1973년 1월 15일에 시행된 이후 개·제정을 통해 지금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보다 간소한 행정절차로 인해 짧은 사업 기간 등을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허점과 잦은 분쟁,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 조합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과의 불법 유착관계,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토지 매입의 장기화 및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로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한몫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택법」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울산관내의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와 조합의 ‘추가분담금 갈등’ 및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 촉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남구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과 추진위원장 등 관계인들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와 고발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원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없이 진행하는 사업의 불안정함은 결국 서민인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할 경우,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 및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으로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등 투명한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사후관리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임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진행의 미숙함을 보완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소형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및 무주택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의 긍정적 사업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5-13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예방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구·군은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현황, 조합원 자격, 주요 피해사례와 사업 추진 절차 등을 홍보해 왔으며,

○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시공사 선정 이전 유명 건설사가 시공한다고 홍보하는 등 위법한 허위·과장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확정분양가 제시, 동·호수 지정

○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민간 영역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와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매뉴얼 마련 등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최근 3년간 시, 구·군 합동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받아 우리 시와 구․군이 함께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 ‘22년도에는 지역주택조합 30개소에 대해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등 추진 실적과 연간자금 운용계획서 미제출, 조합 운영자료 미공개 등 3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 ‘23년도에도 지역주택조합 22개소에 대해 계약서 법적 기재사항 누락*, 해산총회 미개최, 자금관리 부적정 등 3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임원 보수 등

☐ 셋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전문성 보완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합의 개념과 각종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합원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합원 전문성 보완을 위해 조합 가입 전 확인* 및 유의 사항**을 홍보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 신고필증, 자격요건, 계약서, 조합규약, 추가 분담금, 토지 확보 현황 등
** 조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임과 가입비 환급 규정, 시공사 선정 방법 등

○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구·군의 협업체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