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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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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1. 청소년들을 위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추진을 요청합니다.

  • (245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4-04-1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졸속으로 통과된 부동산 임대차3법의 여파로 현재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2년 전세기간을 한번더 보증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4년후까지의 임대보증금을 계산하여 내놓다보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게 되면서 전세사기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묘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집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감시장치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들이 수백채의 주택 보증보험을 발급했음에도 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악재였던 것입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기건수는 1428건이었으며 이중 1073건을 피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건수는 총 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들도 존재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젊은 세대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전세보증금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 마련한 첫 발판이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값진 자산입니다. 전세사기는 이토록 귀중한 자산을 한번에 날려버릴 뿐 아니라,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게 되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청소년들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청이 주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에서 ‘청소년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에서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을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교육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비용이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실물경제에 수반되는 법률, 계약, 금융, 자산등의 실용적이고 체감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2023년 실적과 2024년 실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방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대상을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고 교육장소 확보에 대한 부담도 없어 홍보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미래 울산의 청년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5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4-18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교육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2023년 실적과 2024년 계획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청년·서민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3년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유형․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와 구․군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ok현장 민원서비스의 날, 월간 부동산브리프 및 관내 대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와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 등 7개소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에는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아카데미를 재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교육」을 2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둘째,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 대상“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경우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청소년에게까지 교육대상 연령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며,

○ 우리 시도 하반기 부동산 아카데미 활용,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개설 또는 정부 유튜브 교육 영상 연계 등 다양한 예방교육 방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전세사기 피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