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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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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8.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학교 부동산교육 추진을 요청합니다

  • (244회/2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90
  • 작성일 : 2024-03-20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또 한번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300억원 규모로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022년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피해자만 12,928명이며, 피해규모는 1,243억원에 달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3%가 20~30대 청년들로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을 것이고,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분야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법률, 행정, 세무에 관련된 전문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 임차와 임대라는 용어만 해도 비슷한 어감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 땅이지만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임야, 전, 답 등 28개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다시 도시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적 권리사항이나 세무관련한 사항들에 따라서 더욱 많은 용어와 제한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경우 각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제도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국민적 이해력은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학교 부동산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주택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선택과목인 실용경제 교과서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뜻하는 모기지란 용어가 언급될 뿐이며,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청약, 전세계약 등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고,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적 구성요건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의무 내용까지 이해해야 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부동산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부동산 분야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6개 국공립 대학과 14개 사립대학교, 그리고 전국 15개 전문대학에서는 부동산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분야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육은 개인의 자산, 부채, 계약, 법률, 권리, 의무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형성 과정은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된 후에도 추가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부채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채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채관리와 미래소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시점에서는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이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었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과 부산에서는 대학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은 경제, 금융, 법률, 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교육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교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라도 부동산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3-2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생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추진 계획

○ 전세사기피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경제·금융·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먼저 질의 내용과 같이 대전과 부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에 문의 결과 대전의 경우 대전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청소년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11010, 2023. 11. 10.)’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에서 관련 공문을 게시하여 학교에 안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도 비슷한 형태로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에서 학교·기업·기관 대상으로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2553, 2024. 2. 5.)’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울산연구원의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희망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예방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기개발시기(수능 이후 고3 포함) 교과 및 창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초·중등)에는 ‘법과 경제’에 관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의 역할, 법의 구분, 경제 체제와 자산관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정치와 법」에는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를 성취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세 사기 등을 사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사회문제의 이해와 사회문제 사례 연구 등 개인 생활과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내용들에 대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과목 개편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재도입된 「법과 사회」에는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를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해설에 따르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합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에서도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계약(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탐구한다.’를 성취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성취 기준 해설에서 ‘계좌 개설, 학자금 대출, 원룸(부동산) 계약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의 2015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들이 충실히 학습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연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예시로 한 학습 설계안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연수 자료에 포함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향후 학교에서 부동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의 유무 여부

○ 고3 학생들 대상 수능 후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부동산학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자산, 부채, 계약, 법률, 권리, 의무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원룸 등 임차 시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범교과 학습 주제 중 법령(경제교육지원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되는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2023년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교육용 영상 자료를 제작・상영하였습니다. 울산 시내 초・중・고 5개교를 대상으로 & lt;금융, 경제 상식 이해력 퀴즈 대회& gt;를 실시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자료를 공중파를 통해 방영(2023. 11. 10. ~ 12.15.)하여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상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참여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경제랑 금융이랑’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제 현상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합리적인 경제・금융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관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중・고 13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만원 내외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