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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온양, 청량읍, 서생,웅촌면)
  • 사무실 : 052-229-5027
  • 핸드폰 : 010-5414-7932
  • 이메일 : ds5lz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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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1. 학생인권강화와 교권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 (244회/1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56
  • 작성일 : 2024-03-06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시의원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교사란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초와 같다’고 합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는 ‘교사란 꿈의 씨앗을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ㆍ중등 교사는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인성 교육, 진로 교육, 생활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때로는 학생이 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훈육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학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권 침해 사건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9년 2,662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학부모에 의한 모욕ㆍ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과 같은 교권 침해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 지도과정에서 위축된 교사들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 인권이 퇴보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 인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교칙도 강조되어야 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침해당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울산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학생인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4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3-1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울산교육청 교권 침해 현황(최근 3년)

○ 울산교육청 교권 침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2. 학생인권 침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된 현황(최근 3년)

○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3. 학생인권 강화 및 교권 강화 교육청 정책 및 향후 계획

○ 학교는 책임, 존중, 배려,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울산교육청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교육공동체 권리 보호와 책임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 2024년 울산교육청 역점추진과제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자치’, ‘소통 공감의 교육활동보호’,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설정하여 든든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실현을 통해 관계중심공감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학생인권지원센터 및 학생인권지원관을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상담할 수 있게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상담인 현황: 학생(46%), 보호자(21%), 교사(13%), 기타(21%))하고 있으며, 권리존중 포스터 제작, 세계인권선언의날 행사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규칙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육, 부산ㆍ울산ㆍ경남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함께하는 인권실천학급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지원하여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원보호시스템(교원안심전화번호, 투넘버 서비스, 전화 안내 메시지, 자동 녹음 기능 설치 운영지원),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운영합니다.

○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를 운영하여 곤란에 빠진 교원이 쉽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2024. 3. 28.)할 예정입니다.

○ 추가로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법률 상담 및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학교단위 사제동행 및 교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및 위협대처 보호서비스, 배상책임, 민ㆍ형사소송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등을 강화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모두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하며,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각자의 역할에서 소중한 권리이기에 울산교육청은 두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하며, 존중과 배려로 성장하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