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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 사무실 : 052-229-5010
  • 핸드폰 : 010-3574-0097
  • 이메일 : ulsanl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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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6. 태화강국가정원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243회/1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4-02-0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부터 건축규제 완화, 선도지구 지정기준,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태화동)을 비롯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택지정보시스템(jigu.go.kr),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yland.or.kr)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또한, 이 시행령은 건축규제 완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한을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고밀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별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기준‧배점‧평가절차는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 시에는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공기여 비율 또한 기준용적률로 산정되어 도시 발전 및 주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 ‘위대한 울산’ 대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으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 추진을 위한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조정,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 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의 하나로, 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의 관광 기반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찾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 및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태화강 불고기단지 인근은 주거 용지가 30%가량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선도지구 선정 및 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 호텔‧대형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태화강국가정원 (태화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그 진행상황,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2-19
□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24. 2 .6.)하였고,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 태화강국가정원과 같은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창의적·혁신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 4. 27.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설정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기본방침이 수립되면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참여도, 건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도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