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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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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5.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의 추진현황

  • (243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4-02-0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홍보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은 강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 과거 마약 청정국 한국 시절에는 ‘마약 김밥’이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김밥’을 의미하였겠지만, 지금은 식품에 기재된 마약류 용어나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증대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진심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식약처가 실시한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위험성 인식 저해 공감도’는 75.1점(100점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의 조사 결과치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마약류 용어 사용의 자제를 위한 문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들이 메뉴명이나 상호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 개정보단 앞선 작년 7월에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울산에는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이나 간판 등의 교체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법률의 시행을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조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책과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둘째,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 관련 문구로 홍보할 경우 크게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간판 등의 교체를 유도할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마약이 일상에까지 침투한 지금 마약류 용어 사용 자체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2-15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개정법률의 시행을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조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책과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약”이란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약’ 용어를 식품 등에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2024.1.2., 시행 2024.7.3.) 되었습니다.

○ 이에 앞서,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상호 업무협약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 및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거리 라이트 현수막을 활용하여 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대시민 홍보도 실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치 및 마약류 남용 예방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 관련 문구로 홍보할 경우 크게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간판 등의 교체를 유도할 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법개정 이전인 지난해 5월부터 매월 식품영업자의 마약용어 사용 자율 규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시에도 마약 단어 사용 금지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 마약 용어 사용 업소(총 4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2개소)는 중앙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간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달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