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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수종 (金琇鍾)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1선거구 (방어,화정,대송동)
  • 사무실 : 052-229-5034
  • 핸드폰 : 010-3591-8844
  • 이메일 : kimsj88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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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2. 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243회/1차) 발언의원 : 김수종   
  • 조회수 : 53
  • 작성일 : 2024-01-29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대왕암과 슬도 사이에 성끝마을이 있습니다.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마을이 된 이곳에는 90세대 140여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정부와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울어지고 비가 새는 지붕,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이 간 담벼락을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설 연휴이던 1월 23일 동구 성끝마을 화재로 주택 두 채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13분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했지만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훨씬 넘긴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가옥 2채가 완소되어 소실되고, 이재민 4명이 발생하여 설 연휴가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2024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고 집들은 여전히 수리를 하지 못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 보장은 울산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주민들이 국유지점유에 대한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도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최근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개발보다 리조트 등 민간개발로 변경된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끝마을은 국유지상 불법건축물로 비가 새거나 벽이 기울어도 집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동식 난방장치에 의지해 한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가능한 집 수리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끝마을 주민들도 울산시민입니다.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민인 성끝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울산시와 동구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2-05
○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 )

○ 첫째, 최근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개발보다 리조트 등 민간개발로 변경된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청에서는 대왕암공원 일원을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21년부터 관광지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지정을 위해 대왕암공원 일원의 자연환경 보존, 시민 여가휴양 공간 제공 등 공공성 확보와 숙박 및 문화‧휴양시설 설치 등의 개발 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상 부지, 사업 규모 및 도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 )

○ 둘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 폭 20m 미만의 도로 개설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성끝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무에 해당됩니다.

○ 성끝마을 주민 안전 및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과 협의한 결과, 근린공원 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끝마을 일원은 대왕암 공원 내 자연 마을로 공원조성 계획상 녹지 및 교양시설 등이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공원 조성계획에 미 반영된 소방도로 개설은 어려움이 있다는 동구청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성끝마을 일원 주민들의 안전에 대비하여 도로 행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

○ 셋째, 성끝마을은 국유지상 불법건축물로 비가 새거나 벽이 기울어도 집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동식 난방장치에 의지해 겨울을 지낼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집 수리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성끝마을 주택 99세대 150여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 내 불법건축물의 대한 대수선이 가능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향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 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성끝마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