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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온양, 청량읍, 서생,웅촌면)
  • 사무실 : 052-22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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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1. 온양읍 발리 학교시설 결정 해제에 대한 질의

  • (243회/1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58
  • 작성일 : 2024-01-22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울산 교육을 실천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시의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인근은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합한 개발사업이며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도시재생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은 아이 키우기 좋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려는 희망을 안고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중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증가분과 자연감소되는 학령인구를 감안한 결과 학교 신설 요인이 없다며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교육청의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인근 온양초등학교와 온남초등학교는 각 35학급, 45학급의 과밀학교이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게는 1.8km가 됩니다. 여기에 개발사업 이후 신규 입주자 자녀들이 추가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여건이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 결정기준과 재검토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관련 타당성을 검토할 때 경제성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여건이나 학업 환경, 통학 안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을 취소한 후에 온양 발리 인근 도시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근 마을이 추가로 재개발된 후에는 다시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신설하는 것이 몇 배 힘들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1-3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 기준

○ 우리 교육청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감은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온양읍 발리지역은 당초 온양발리스타지구 지역주택조합 등 4개사업6,159세대의 규모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의거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약 4,000∼6,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 온양읍 발리 544 일원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한편, 학교 신설은 교육부 승인 사항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면 초등학교 설립은 36학급(급당 28명, 1,008명)을 적정학교 규모로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개발사업 증가학생이 36학급 규모라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 분산 배치 및 통학구역 조정 등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온양읍 발리 544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된 2021년과 다르게 인근 개발사업 취소, 세대수 감소(6,159세대→3,055세대) 및 사업 지연, 중지 등으로 초등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에서도 추후 학생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 배치 가능을 사유로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양 발리에 분양입주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설립에 대한 혼선 사전방지, 온양 발리의 개발사업 지연 및 중지, 교육부의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양읍 발리 544 일원의 학교용지 해제 검토 의견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시의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023년 7월 학교용지 해제 검토 의견을 울주군에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의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 기준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 추후 학생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 배치 가능 여부에 따른 학교 신설 여부, 학교 설립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의 의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 재검토 가능성

○ 온양읍 발리 일원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만으로는 신설요인이 부족하여 교육부 승인이 어렵습니다.

○ 다만, 온양읍의 다른 개발사업지역인 (가칭)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4,537세대)에는 초등학교 1곳, (가칭)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5,264세대)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온양읍의 다른 지역에도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을 통하여 증가 학생의 원활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출생율 저조에 따른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추세 및 개발사업에 따른 관내 학생 이동 등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생 배치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