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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대룡 (安大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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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65. 학교 일과시간 내 직원 친목체육활동 관행 개선해야

  • (242회/4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3-12-14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친목도모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출장 등 복무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관행 대해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있었던 교육연구회 주최 체육대회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 24교에서 470건의 일과시간 중 출장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소관부서에 이런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근무 중 체육활동(배구)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고발이며, 주요 내용을 추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분 학교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근무시간 중 직원 체육활동을 실시함.
- 출장을 내고 나가 학교 간 친목 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체육활동 참여로 인해 수업준비나 연구 및 행정, 학부모상담 등 업무시간을 뺏겨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등 힘들어 하는 교사들이 있음.
- 직원 체육활동 일정으로 인해 방과후스포츠 활동이나, 돌봄교실 체육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특정요일을 피해서 운영되고 있음.
-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특정요일은 교사들의 체육활동으로 인해 소통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교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잦은 친목활동은 공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일과 중 체육활동에 대해, 교육청 문의 시 학교 재량으로 하라는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 하기 어려운 분위기임.

위 민원은 놀랍게도 관내 모 공립학교의 교사가 교육위원들에게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비슷한 민원이 이렇게 연이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쌓일 대로 쌓인 불만이 조직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교직원들의 일과시간 친목체육활동에 대해 교육청이 묵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내부 불만이 거듭 불거지고 있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포장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16시 30분 전후에 끝나는 교직원 일과시간과 주 1회라는 잦은 친목활동 횟수를 감안하면, 일과시간 중에 체육활동을 할 만한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악성 민원들로 인해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회, 학부모들까지도 교권 회복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업무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의 전 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직 등 타 직렬의 협조와 업무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직원들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학생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 공교육 정상화, 교사업무경감 등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지금의 안타까운 시선이 싸늘한 여론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친목체육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목과 단결을 위해서라면 일과 이후 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하고, 복무규정상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십년 간 이어온 문제에 대해 개개인이 대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과 불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공감과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행정기관 주체가 아닌 교직원 대상 체육대회(교육청 관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과시간 중 교내 체육활동과 체육대회 참석 출장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대응 방안(감사처분,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12-26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육혁신과) 최근 3년(2021~2023년) 행정기관 주체가 아닌 교직원 대상 체육대회(교육청 관내) 현황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 대상 체육대회는 없었습니다.

○ (2022년) 2022 교직원 대상 체육대회는 3개 교직단체에서 3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체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2023년) 2023 교직원 대상 체육대회는 4개 교직단체에서 5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체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교직원 체육대회는 교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직단체 체육대회 복무 처리 관련하여 체육대회 주관 교직단체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를 안내하였으며, 교직단체 대상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초등교육과) 일과시간 중 교내 체육활동과 체육대회 참석 출장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 일과 중 교직원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일과 운영계획은 학교장 결재 사항으로 일과시간 중 직원체육연수 등을 위한 교내 체육활동은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9호인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에 따라 직원체육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계획 이외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교직원 활동은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만 일과 후 실시 등과 같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문 및 관리자 연수 시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에서는 체육대회 참석 출장 사례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8일 교감, 교무부장, 교사 등 학교당 2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업무 설명회에서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체육행사, 대회 등에 참석 시 조퇴 등 개인 복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에 ‘교원 출장 관련 유의사항’공문으로 해당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관) 향후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대응 방안(감사처분, 사례공유 등)

○ 감사관실에서는 초등교육과에서 공문으로 안내한 ‘교원 출장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종합감사 시 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 기입 여부, 직무수행과 무관한 체육행사・대회 등에 참석 시 개인복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처분기준에 따른 조치와 기지급한 여비 회수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 5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 시에도 출장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감사 지적 사항은 감사 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