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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홍유준 (洪有俊)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2선거구 (일산,전하1·2동)
  • 사무실 : 052-229-5037
  • 핸드폰 : 010-3866-2156
  • 이메일 : hong58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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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5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 및 성과 질의

  • (242회/2차) 발언의원 : 홍유준   
  • 조회수 : 90
  • 작성일 : 2023-11-0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전하1·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사,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 업무 종사자, 택배기사, 운전기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547,938명 중 189,872명으로 울산의 감정노동자는 취업자의 약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감정노동자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8월, 우리 울산시 역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2018년 10월 개소)’,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2019년 10월 개소)’,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2020년 6월 개소)’ 등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우리 시의 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5년 단위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된 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11-06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의 업무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2020년 8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히, 전화 또는 방문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호 등을 위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등 우리시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우리시는 지역 내 감정노동자인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시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종사자 보건관리, 건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부(2021. 12., 100부), 고객의 폭언 등 예방을 위한 게시문 제작(2023. 5., 200부) 및 비치(민원응대 책상 위), 민원전화 음성 안내멘트 송출(2022. 11., 상시),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운영(1천만원,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지원(구‧군 보건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2022년 2회, 2023년 1회)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실과소별 사업장 업무특성 및 작업장 근무환경 등에 따라 분야별 자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원담당부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2021. 12.)」 등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자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우리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컨설팅 및 캠페인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등 지역 내 감정노동자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5년 단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된 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시 종사자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각각 설정하여 지역 내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및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공공부문 중심으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