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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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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55. 울산 혁신교육 전면 재검토 필요

  • (242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100
  • 작성일 : 2023-10-30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혁신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마을교육공동체, 서로나눔학교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입 때부터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약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객관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계약 절차가 아닌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청 전체 민간보조금 지출액 10억 중 마을학교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인 4억1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교육청 민간보조 예산은 사업 이전인 2019년 4억1천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 마을돌봄사랑방운영 2억1,180만원, 마을방과후학교 1억1,400만원, 마을씨앗동아리 4,000만원, 마을소규모체험장 구축 5,000만원
아시다시피 민간보조사업은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사업자의 부실한 사업관리와 예산 부정사용 사례로 언론에도 자주 언급됩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편성은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키운 것은 무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2022년 마을학교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한 45단체 중 43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마을씨앗동아리는 신청한 20개 단체가 모두 선정되어 200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공모 절차이기에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걸러내기 보다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교육 사업은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와 시설이 아닌, 외부 단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정제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잘못된 학생 지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교육 시설들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교육 사업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간 70개의 외부 단체에 우리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마을학교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중복·유사사업은 조사 해 보았는지? 마을씨앗동아리는 울주군, 중구, 북구 지역만을 위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임이 분명함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서로나눔학교입니다.

울산은 2019년부터 혁신학교를 서로나눔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현재 20개교가 지정되어 총 4억8천만원이 학교에 교부되고, 교육공무직 인력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서로나눔학교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서로나눔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교육청의 ‘서로나눔학교 2기 운영계획’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신 포괄적인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력신장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도 학력 수준이나 진학현황 같이 수치적 데이터가 아닌,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인식도처럼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데이터를 통해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는 혁신학교 도입 전부터 있어 왔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임에도, 운영계획이나 성과평가에 이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서로나눔학교가 재학생들의 학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서로나눔학교 사업 예산 책정의 적정성 입니다.

서로나눔학교 운영비는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예산규모는 학급 수에 따라 많게는 7천만원이 넘게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안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학급 수에 따라 예산이 교부되고 있어,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질 소지가 다분한 구조입니다.

셋째, 서로나눔학교 지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현재 서로나눔학교는 울주군 10교, 북구 6교, 중구 3교, 동구 1교이며, 남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배분 없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학구역이나 학군에 따라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싶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서로나눔학교에 진학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10~11월에 실시하는 학교 공모지정 설문조사에는 내년도 입학 예정인 학부모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 지적사항들은 많은 제보와 지적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추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울산 혁신교육이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입시위주 교육과 경쟁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자율을 강조한 여유로운 교육이라 하여 ‘유토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유토리 교육은 시행된 지 5년만인 2007년,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의욕 감소 등을 이유로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되었으며, 이때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는 실력이 떨어지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와 같은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설문조사 수준의 추상적인 사업성과만을 논하는 혁신교육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당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재검토해주길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상 부실 운영(D, F 등급) 도서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등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씨앗동아리 공모사업의 교육주체(동아리대표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확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의 ‘시설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로나눔학교 운영 기간(4년) 중 교직원 및 학부모 동의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로나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과,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42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11-06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중‘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상 부실 운영(D, F 등급) 도서관 현황 제출

○ 우리교육청에서는 마을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립작은도서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의 등급 자료는 타 기관의 비공개 자료로 우리 청에서 별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2.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등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현황

○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등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현황은 우리 청에서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을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마을씨앗동아리는 마을활동가와 교직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마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장소 및 구‧군과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마을씨앗동아리 공모사업의 교육주체(동아리대표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확인 여부

○ 마을씨앗동아리는 운영자(대표자, 동아리 회원) 총 122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2023. 4. 24.자로 완료하였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22부’와 같이 전원 이상없음 회신받았습니다.

4.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의 ‘시설 기준’제출

○ 시설 기준은 마을학교 유형(마을돌봄사랑방, 마을방과후학교, 마을소규모체험장, 꿈이음터)에 따라 해당 신청 자격(비영리민간단체·법인,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교육 관련 기관, 사립 작은 도서관 등)을 충족하고, 시설위생상태, 안전성, 접근성, 충분한 활동 공간, 물품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공모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방문을 통해 아래 심사표와 같이 현장 심사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5.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자료 제출

○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 성과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또한, 마을학교 운영 관련 참여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및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향후에 계속 참여 의사 등 대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차기연도 마을학교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 적성 계발, 수업내용, 마을선생님 만족 여부, 향후 학교연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기연도 센터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 서로나눔학교 운영 기간(4년) 중 교직원 및 학부모 동의 확보 계획

○ 서로나눔학교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특색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로나눔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의 확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 및 운영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모 신청)
·(학교) ① 학교 교직원 동의율 50% 이상, ② 전체 학부모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동의율 50% 이상,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신청
·(교육청)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 결재
- (운영 기간) 매년 ①교직원 ②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 홈페이지 공개

○ 서로나눔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년 말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과한 조례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제2항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과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7. 서로나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호 방안

○ 교육청의 모든 부서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서로나눔학교 또한 자율적인 공모를 통해 심사·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학교가 많은 서로나눔학교에서는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학교 특색 교육과정, 체험 프로그램, 계절학교 교육과정, 문화·예술·체육 체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수학습 공동 연구를 통해 학습자료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생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배정은 학생의 통학거리 최소화를 위하여 학생의 주소지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매년 6∼7월에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동통학학구 조정 기간에 학생·학부모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서로나눔학교 운영교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