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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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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50. 울산교육청 교장자격연수 및 임용절차의 명확한 인사기준 정립 필요

  • (242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45
  • 작성일 : 2023-10-06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요즘 교권의 하락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교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학생지도 의욕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권 회복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하고 더불어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원 사기진작의 핵심 정책인 승진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일관성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업무 처리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장(교감) 자격연수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장(교감) 임용 인원 현황 관련입니다.

▲교장(교감) 임용 인원 계획 수립 시기 ▲교장(교감) 임용 추가(여분)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교장 임용자 중 정년 1년 남은 자가 임용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청에 민원성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에 있어 문제제기한 교원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원들은 임용일(2024.9.1.)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자격연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5일자 공문에는 임용일(2024.3.1.)을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용일이 변경되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연수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한 사유없이 누락된 것이라면 울산교육청 행정의 미시적 안목으로 불이익을 당한 해당 교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교육부에서는 교장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대상자로 선정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에서는 1년 미만이라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시·도별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3년 4월 17일 업무보고 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43조)에 따르면 승진 명부작성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로 수시로 명부의 조정(제44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변경은 없다고 하였는데 수개월 사이에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은 결국 인사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처리로는 더 나은 울산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 시킬 것입니다. 명백한 인사기준 정립을 통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10-26
1. 교장(교감) 자격연수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 제40조에 의거하여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 순위 명부 순으로 결정되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 면접고사 → 연수대상자 확정 순으로 결정됩니다.

○ 명부작성은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교감 승진 30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 13.41점을 합산한 점수(198.41점)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승진규정 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고순위자부터 교장(교감) 충원 인원수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 교장(교감) 임용 인원 현황

2-1. 교장(교감) 임용 인원 계획 수립 시기

○ 매년 3월 초부터 교장(교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임용 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매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가 완료 된 후 3월 31일 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업무는 진행되는데, 그해 8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모교장 만료, 전문직 전직(승진) 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자격연수 후 다음 해 3월 31일 자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하고 그해 9월 1일 자, 다음 해 3월 1일 자 교장 발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교장은 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임용 제청하고, 교감은 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임용하게 됩니다.

2-2. 교장(교감) 임용 추가(여분)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

○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차기 인사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모교장 만료, 전문직 전직(승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장 자격연수의 경우 최근 5년간 교감 상응직 경력 3.00년 이상인 경우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교감 자격연수의 경우 매년 20명 내외(교사 기준)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3. 최근 5년간 교장 임용자 중 정년 1년 남은 자가 임용된 현황

○ 18년 0명, 19년 1명, 20년 3명, 22년 5명, 23년 0명, 총 9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당시에 정기 임용일 기준 잔여 임기 1.06년 이상이라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수 이수 후 교장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정규 승진 시기(매년 3월, 9월)에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후 순위라서 임용되지 못했다가, 정년 1년을 남겨두고 승진 순위가 되어 정상적으로 임용된 사례입니다.

3.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관련 민원성 문제 제기

3-1. 23년 3월 31일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에 문제 제기 교원 포함 여부

○ 문제를 제기하신 두 분은 23년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1번에서 말씀드린 교장 자격연수 서열명부 작성 방법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23년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에는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임용일 변경됨에 정년 잔여기간 1년으로 자격연수 조건 충족되나 누락된 사유

○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는 되었으나, 서열명부 후 순위였으므로 임용 후 잔여 임기 및 기존 임용 대기자, 퇴직 인원, 전문직 전직 인원 등을 산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과거 연수 이수 후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미임용된 사례와 함께 상기와 동일한 사유로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인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연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4. 정년 잔여 1년 미만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타시도 사례에 대한 교육청 의견

○ 교육부의 「2023년 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종의 경우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정기 임용일(24.9.1.자) 기준으로 정년 잔여 6개월이었으나, 24년 5월 1일에 임기 10개월인 교장 임용 가능성이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최종 임용은 힘들다”고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정년 잔여 1년 미만인 자는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하여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충남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으로 구체적인 사례 및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타시도에서도 정기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서열명부 고순위부터 임용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교육의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우리교육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명부 작성 후 변경 관련

○ 교장(교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는 매년 3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명부의 조정)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에는 교장(교감) 수급을 고려하여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명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면 질문을 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