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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권순용 (權純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2
  • 핸드폰 : 010-9919-3007
  • 이메일 : ulsan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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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38. 방연물품 비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 (241회/2차) 발언의원 : 권순용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3-09-1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순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에너지저장장치(ESS)센터에서 불이나 15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먼저 내부에 가득찬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질식 및 연기 흡입이 약 50%에서 80% 사이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10년(2013~2022)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매일 약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 1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유형을 보면 연기․유독가스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 순이었습니다.
연기는 화재 자체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지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연기로 인한 질식 및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가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후 방연물품관련 예산 확보 및 비치현황은? 그리고 향후 비치계획은?

둘째,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도 중요하지만 비치장소 및 사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뉴얼 마련 여부는?

셋째, 화재는 갑작스레 발생하므로 평상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재발생시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훈련 계획은? 이와함께 홍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화재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발생시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방연물품을 비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9-20
◎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방연물품 비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례 제정 후 방연물품 관련 예산 확보 및 비치현황, 향후 비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2023년 5월 18일에 제정된「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ㅇ 올해부터 매년 18,000천원 씩 5년간 약9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확보하여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1,221개소, 근무자 및 이용자 수 43,267명의 약 50%인 2만개 지원을 목표로

ㅇ 매년 4,000개씩 5년간 지원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올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지정 및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 대상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ㅇ 동시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갑작스레 발생하는 화재발생시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훈련계획, 이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올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각 지원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방연마스크 배부와 더불어 방연마스크 사용법, 화재대피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ㅇ「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37조 의거 관계자에 의해 연 1회 이상 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 일 경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교육·훈련은 추진되고 있으며 방연물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방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방연물품 홍보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교육,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