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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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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36. 울산교육청의 현장체험 학습 차량의 이용에 대하여

  • (241회/2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3-09-11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은 아직 교사들의 슬픔이 해소되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권을 회복하여 공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9월부터 각급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걱정됩니다.

여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전세버스가 문제라고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취소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이며 버스 업계도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는 어린이(각주: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어린이 교육시설 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되는 되는바,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노란색 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체험을 인솔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으로 교사들의 반발 또한 커졌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졸속으로 경찰청에 단속유예를 요청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답변한 공문을 학교에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책임이 불분명한 방식으로 학교에 보내와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유예한다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최초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는 일명 ’세림이법‘으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숨진 사고가 계기였습니다. 이후에도 통학버스에 의한 사고가 종종 일어났으며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학습체험 차량으로 불의의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현장 체험 활동입니까?

본 의원은 울산의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는 현장학습 체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 관내 학교 중 9월 이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계획 수립 이후 취소․변경된 건수(사유포함)으로 학교측의 교육과정 차질 현황과 학부모 민원 발생사항 등 처리사항과

전세버스업자들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민원 또는 소송 건수

둘째, 학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법에 맞게 계약한 건수(교통법규에 맞는 차량인지 점검 포함한 계약 등)

셋째, 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시달한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공문내용 요약 등 교육부의 졸속 대응에 대한 시교육청의 견해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고충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아예 진행할 수조차 어려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한 현장학습등 차량 수급 방법에 대해 시교육청이 긴급대책회의 등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고 현장에선 매우 촉박하게 결론짓고 싶어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이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또 잃을게 뻔합니다.

담당 교사들이 현장체험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멋진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이만 질문 마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9-1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8일 접수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경찰청, 교육부 안내 공문을 학교 현장 혼란이 예상되어 보류하였다가, 최초 언론 보도 이후인 8월 23일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 울산전세버스조합에 문의한 결과, 업체별 보유한 어린이통학버스 수량은 파악 불가. 특정 기관과 연간 계약된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기관의 어린이 통학에 투입 불가하며, 울산 시내 가용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대수는 많지 않음

○ 이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 취소 등의 사례가 뒤따르자 8월 25일 경찰청,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8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학교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하며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묻는 학교 문의가 있어 소속 변호사, 감사관 등에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 결과, 교육부·교육청의 공문을 토대로 실시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의 고의성,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9월 11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으로 발생한 학부모의 민사상 소송이 발생 할 경우 피고 경정신청, 피고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률손해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우리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9월 8일 교육부, 경찰청 포함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2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상 운영을 위한 단기적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9월 13일 교육부 차관 주재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은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자동차규칙」개정을 통해 일반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고,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