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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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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28. 기간제교사에게 주요 보직 떠넘기기식의 관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 (241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58
  • 작성일 : 2023-08-25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에서 제작한 ‘학생부장의 하루’ 유튜브 영상이 현재 6,500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 일상 고민 상담 등 다양한 활동 모습을 영상일기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담아낸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올해 3년차 학생부장 보직을 맡고 있는 현직 교사로서 대화로 아이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장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등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교무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는 보직교사입니다. 보통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등이 있으며, 부서 내 뿐만 아니라 부서 간, 부장 간을 넘나들며 학교 구성원 전체를 바라보는 중간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직의 중요도에 비해 기간제교원이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이질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올해 기간제교사의 부장교사 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교 247개교 중 9.7%에 달하는 총 24개교에서 31명의 기간제교사가 부장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직 임용된 기간제교사 중 38.7%(12명)가 학교폭력 및 학생지도와 관련되어 주요 기피 보직으로 분류되는 ‘학생부장’에 보직 임용되었으며, 특정 학교는 전체 부장교사(11명) 중 4명(36.3%)의 기간제교원이 부장 보직에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현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경우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보직과 담임을 맡으려면 원칙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고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에 보직 떠넘기기 금지’(울산제일일보, 2020.2.11.)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24개교에 대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기간제교사의 부장교사 보직 현황을 학교명, 보직업무, 임용사유,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보직 근무경력, 퇴직교원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규교원 꺼리는 보직·담임, 기간제교사에 떠넘기기 금지된다’(연합뉴스, 2020. 2. 11.)

이에 일부 타시도*에서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배정 또는 보직교사 임용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5개 시도(서울, 대구, 강원, 전남, 제주) 2023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본 의원 역시 학교현장에서 보직업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보직을 기간제교사가 담당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며칠 전 울산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미배치학교가 16개교에 달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발령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령학교가 전체 중·고등학교(121개교) 중 13.2%(16개교)를 기간제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2024학년도에도 5명만을 모집하려는 교육당국의 계획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이 발표한 울산시교육청의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를 이루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는 진로전담 업무는 연속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정규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9-01
1.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기간제교사의 부장교사 보직현황(별도첨부)

2. 부장보직을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과 대책

○ 기간제교사가 보직교사를 맡은 학교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이 많다거나, 저경력 교원이 다수인 학교 여건상 상대적으로 고경력인 기간제교사가 보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이 없어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가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3학년도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 p.25에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 배정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12월에 다음 학년도 업무분장을 하기 전 담임교사 업무 배정 시 반영사항 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배정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교사 배정에 대한 안내 사항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차년도부터는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로전담교사 확충 계획

○ 2023학년도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진로전담교사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교과별 제한된 교원정원 내에서 교과별 균형과 정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전담교사 선발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2024학년도 선발 규모는 총 5명입니다.

○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사의 선발비율(80~100%)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충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알고 이를 계발할 수 있는 진로·진학에 필요한 양질의 진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면질문을 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