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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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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27. 주민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한 학교 운동장 활용 및 관리 실태

  • (241회/1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3-08-25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의식과 생각의 급변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증설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참여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2022)에 따르면 주민들이 생활 반경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91.3%)’이며, 세부 체육시설 중에서는 간이운동장·야외운동기구(52.4%)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집 주변에서 가장 인접한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시설의 개방 등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학교시설물(체육관, 운동장, 교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이용수칙 미준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핑계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받는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학교 운동장의 주민 편의와 여가 활동을 위한 개방 현황과 학생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제공 및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때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하도록 추진토록 함으로써 교육부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06~’10까지 443개교)」과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09~’12)」에 따라,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을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06.12월 인조잔디 인체유해 관련 보도, ’07.8월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출 보도, & #39;08.7월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을 우려하여 학부모들의 인조잔디 설치 반대(뉴스) 입장을 표명함과 함께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 등에 따라 부분 개·보수, 즉시 교체 및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06.8월 브리핑을 통해 “유해물질 초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비롯해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 운동장을 마사토로 전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철거·교체 현황과 대체 조성정책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가능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기대하며,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9-0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운동장 주민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한 개방 현황 및 계획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주민 편의와 여가 활동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물 참고

○ 먼저 운동장 개방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전면 금지하여 공식적으로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4월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최근 2년간 운동장 개방률은 80% 이상이며 공사, 교기활동, 학교 시설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학교는 운동장을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방원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이후 학교 시설 개방 안내, 학교시설 적극 개방 협조 등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과후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안내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개방 관련 갈등 발생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학교운동장(구성 요소별, 소재·재질별 등) 조성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철거·교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물 참고

○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및 기본 계획에 따라 최근 4년간(2020~2023년)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현황은 없으며,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현황은 2020년 18건(마사토 17건, 천연잔디 1건), 2021년 2건(마사토 1건, 인조잔디 1건), 2022년 1건(인조잔디 1건), 2023년 0건입니다.

○ 현재 우리교육청의 인조잔디 대체 조성 정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및 기본 계획에 따라 신규 조성 및 재조성시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이 기본 방침이며, 예외적으로 필드종목 운동부(축구, 야구 등)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 또는 지자체 등에서 조성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