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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 사무실 : 052-229-5024
  • 핸드폰 : 010-3854-1937
  • 이메일 : munsju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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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24. 시민 주거환경 안전보장을 위한 울산시의 주도적인 전수조사 필요

  • (241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3-08-2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밤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 중이었거나 입주 후에 발생했더라면 최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트린 상황에서 시공이 이루어졌고, 감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점차 확대되자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에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이 10곳(남구 3, 동구 1, 북구 4, 울주군 2)이 있으며, 그중 6개 아파트가 LH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철근을 누락한 해당 시공사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 : 상부의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을 바로 지지하는 구조

철근 누락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 시기, 특정 구조(건설공법 특정구조 또는 공법)를 한정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특정 구조의 문제가 아닌 ‘철근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LH 전관 예우 특혜문제’입니다. LH가 문제된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약 2천30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설계·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이 핵심입니다.

부실 공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과정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특정 구조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LH단지(사업장) 내 시공된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LH 단지(사업장) 내에 시공된 전체 건축물 현황(무량판, 벽식 등 공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TF를 구성해 울산시 전체 아파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현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축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8-24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민 주거환경 안전보장을 위한 울산시의 주도적인 전수조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LH 단지(사업장) 내에 시공된 전체 건축물 현황(무량판, 벽식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시 관내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20개단지, 12,874세대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조

○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23.8.4.)에 따르면, LH는 ‘17년부터 무량판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하였으며, 주거동에는 적용한 바 없습니다.

○ 우리 시에 2017년 이후 준공된 LH아파트는 총6개 단지로 무량판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모두 시공하였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 이후 준공현황(붙임참조)

□ 둘째,「국토교통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TF를 구성해 울산시 전체 아파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와 관련하여,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293개소(우리시 무량판구조 아파트도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구·군 인허가부서와 함께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등 관련도서 준비하고, 점검대상 아파트 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점검 시 우리시도 입회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별도로 TF를 구성해 점검하는 것은 중복점검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울산시에서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는지, 이런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노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LH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우리시에서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 우리시는 관내에 LH 전관업체와 부당계약 등이 발견될 경우, 울산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