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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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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23.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241회/1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74
  • 작성일 : 2023-08-14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의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인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지난 5년간 4배나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약사범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약사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절박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멕시코에서는 마약카르텔에 가입되어 있는 미성년 조직원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나이부터 총기사용은 물론이고 살인 범죄에까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이 마약 조직에 빠져드는 이유는 마약구매를 위한 돈의 유혹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교육체계가 무너져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교원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와 취임 후 3~4년 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중독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해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3일 공포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정부가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를 상대로 한 마약중독 검사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 검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담은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이나 업무지침등이 마련되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8-1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 검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개정(2022. 10. 18.)으로 계약제 교원 채용 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은 필수 절차임을 학교와 계약제 인력풀 등재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교사 채용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을 통해 교육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는 취지와 중요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 실경력이 3년 이상인 정규·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및 무시험검정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원 채용과 상위 자격 취득에 있어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필수 절차가 됨으로써 마약범죄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마약 검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 처리 조치 및 교육청에서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 검사 결과의 유효 기간을 1년 범위 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제 교원 등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반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원들이 마약중독 검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추가로 넣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교사의 역할 관련 매뉴얼(지침)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각급 학교 대상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든 학생 대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학교 단위 추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약물․사이버)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②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탑재된 교육자료(21종) 적극 활용
③ 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과정 적극 참여

○ 이에 우리교육청은 관내 전 학교 담당교사 및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2023. 4. 27. 및 5. 8.),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2023. 5~12월, 교육청 100회 및 울산광역시 약사회 지원 80회), 학교급별 연령을 고려한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개발(2023. 6~11월, 지도서, PPT, 활동지),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합동 캠페인(2023. 6. 28., 옥동초 및 학성고 앞), 2023 울산미래교육 박람회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부스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예방 캠페인(2023. 5~12월, 교육지원청 주관 20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반기에는 각급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현황 보고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실태 점검 및 미흡한 학교를 지도할 계획으로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 스스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