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홍유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홍유준 (洪有俊)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2선거구 (일산,전하1·2동)
  • 사무실 : 052-229-5037
  • 핸드폰 : 010-3866-2156
  • 이메일 : hong58411@hanmail.net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122.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에 대한 질문

  • (241회/1차) 발언의원 : 홍유준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3-08-10
더 잘사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일산·전하1·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탄소중립과 더불어 전력공급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조항을 근거로 원전·화력 등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시민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소비·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산업)으로의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료 차등적용을 기회로 삼아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화지역 유치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한전과 발전 사업자 간 공급경쟁을 통해 저렴한 전기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특례 적용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IT 기반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플랫폼 등의 전력망 구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소모가 많은 산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기에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면 현재 우리 지역기업에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자체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8-17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8기 우리시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원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 지역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목표로 삼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공론화를 시작으로, 직접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근거 등이 담긴 특별법안 통과를 요청 했습니다.

○ 최종 관문인 국회통과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당위성을 설득하였으며,

○ 산업부장관에게 대규모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건의하는 등 우리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특별법 통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둘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지역으로 지난 6. 13.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6. 14.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원전, 복합화력 외에 수소, 태양광, 부유식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과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비롯한 기업군이 밀집해 있으므로 분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도권 기업 이전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최적지입니다.

○ 우리시는 내년 6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즉시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산·학·연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운영하고, 앞으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수립 등 기획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특화지역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 셋째,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면 현재 우리 지역기업에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자체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특화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한전과 민간발전사업자간의 공급 경쟁이 이루어져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그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수도권내 많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필요한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며, 우리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지역을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 우리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최적지로서 법안 공론화와 법제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만큼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