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어업소득 감소, 어업인구의 고령화, 여기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까지 더해져 어업인들의 고충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구군이 연안을 끼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촌지역 활력을 도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대 등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추진현황(예산, 방류품종, 방류지역, 방류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산종자방류 매입방류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해안마을에서는 스쿠버 장비,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증가하고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제주도는 2021년 4월 고시를 통해 관내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조획량 및 쓰레기 증가로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심화되자 환경훼손방지를 위해 여수 거문도 갯바위 출입을 일정기간(‘21.9.~’22.10.)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방지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는 동구 방어진활어센터 등 4곳, 북구 정자활어직매장 등 3곳, 울주군 간절곶관광회센터 등 총 8곳의 수산물 직매장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것은 어민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 증진에 일조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민들에게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싱싱한 수산물 공급을 기본으로 친절서비스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더한다면 수산물 직매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수산물 직매장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어촌 여건개선에 보다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자원 관리 및 어촌지역 활력 도모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추진현황(예산, 방류품종, 방류지역, 방류량 등) 및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시와 구·군에서 품종을 구분해서 추진하며, 시에서는 어류품종(조피볼락, 볼락, 강도다리)을, 구·군에서는 연안정착성 품종(전복, 해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예산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13백만원, 방류물량은 4,279천마리입니다. 시는 동구, 북구, 울주군 전 연안에 어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구‧군은 2021~ 2022년에 18개 마을어장, 2023년에는 19개 마을어장에 해삼과 전복을 방류하였습니다.
○ 방류사업이 필요한 사유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및 갯녹음현상 등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연안 해역의 생태환경 복원과 자원량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과 어촌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단계별로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는 1억의 사업비로 5단계(2020년~2023년) 종자방류효과조사를 추진 중이며, 해삼과 동남참게의 경제성 등 조사 결과가 2024년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4단계(2016년~2019년)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에서는 전복의 지역별 적정 방류량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 둘째, 수산물 포획‧채취 에 관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 해안마을 및 어장 내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일명 해루질)와 관련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해안마을 및 어장에 갯벌이 없고, 방문객이 적어 해루질에 따른 마찰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마을어장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루질과 관련된 특수 시책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을 지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고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과 시·도 조례 제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과 조례 내용에 따라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내 수산물 직매장은 8개소로 7개 어촌계 및 1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며,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기타경비도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연간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매장은 5개소(방어진 활어센터, 일산 수산물 판매센터, 정자활어 직판장, 당사 수산물 직판장, 간절곶 관광회센터)이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직매장은 3개소(방어진 수산물 직매장, 주전 수산물 직매장, 판지 수산물 구이단지)입니다.
○ 직매장의 무상 사용은 「어촌·어항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어촌계에서 공동수익사업으로 직매장을 운영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 수산물 직매장 관리와 시설 수리·보강 등 유지보수는 구·군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철저한 위생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역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치락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어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