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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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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17.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외 구비 등 응급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 (241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131
  • 작성일 : 2023-08-0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어디에서나 발생하기 때문에 구급의 핵심이자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은 오늘날 생존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0․29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비해 실제 응급구호 시행 시 그 방법이나 주의사항, AED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심정지 응급상황에 노출되면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한번 시작하면 구급요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교대로 소생술을 유지할지언정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피시술자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AED가 없다면 기껏 시행한 심폐소생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하고, 옆에 AED가 있고 없고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결정짓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시에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받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관내 설치된 AED는 총 1,555대(의무 설치기관 1104, 의무 설치기관 외 451)이며, 이 중 실외에 설치된 것은 13대(설치대수 대비 0.84%)뿐이었습니다.

실외 대형 공연장,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에서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수단이나 도움인력 부존재 등으로 대응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외에 누구나 손쉽게 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울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외에 설치된 AED 13대는 전체 대비 1%도 되지 않는 비율인데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울산시 야외 공연장, 해수욕장, 공원 등 실외에 AED를 설치 또는 확대 구비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AED 법정의무설치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편의점 등 시민과 밀접하면서도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기기 설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골든타임 내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가능하려면 일반인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반인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AED사용법 등)을 위한 시의 추진현황과 교육의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8-10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외 구비 등 응급의료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실내‧외 설치 구분 기준 및 실외 AED 설치 또는 확대 구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설치장소의 실내‧외 기준이 아닌 ‘의무설치 기관’ 및 ‘의무설치 외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 야외공연장, 해수욕장, 공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설치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들 장소의 실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AED) 기기의 작동 환경 온도는 0℃~50℃로 실외 설치 시 폭염, 혹한에 의한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작동 불능 또는 오작동 위험성이 있으며, 기기 분실 등 관리 문제 우려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설치 외 기관의 실외 설치 또는 확대는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둘째, AED 의무설치 외 기관 중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편의점 등 설치현황 및 관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국비 보조)사업으로 ‘23. 7. 24. 기준 의무설치 외 기관 설치 451대 중 경로당(18개소/18대), 노인복지관(11개소/15대), 장애인시설(7개소/7대), 편의점(3개소/3대), 사회복지시설(16개소/20대)에 63대 설치하였습니다.

○ 의무설치 외 기관에 AE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가능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등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여, 시설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 책임하에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일반인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추진현황 및 교육확대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교육기관을 공모(위탁)하여 법정의무교육대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책임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위탁 교육비 314,000천원 편성(전년 대비 152,000천원 증액) 및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공모)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3. 7. 31. 기준 총 10,11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중 일반인은 9,682명입니다. ※ 2022년(총 8,055명 / 일반인 7,470명)

○ 그간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실시된 대면교육을 올해부터 적극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교육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소방서, 안전체험관, 대한적십자사,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봉사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상시 홍보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응급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