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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 사무실 : 052-22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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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11.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 방안 질의

  • (241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116
  • 작성일 : 2023-07-2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택시는 대표적인 육상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도시 이미지, 첫인상은 택시가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택시는 외국인·외지인에게 필수적 관광 및 이동수단으로서 도시경쟁력과 이미지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틈새를 보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과 동시에 개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도시 교통체계에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지역경제를 파탄 낸 코로나19 여파와 지속적인 고유가·고물가·고환율 경제 흐름을 겪으면서 택시운송업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택시 기사들은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전직하는 등 택시업계를 떠나게 되면서 택시운송업 불황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울산 택시의 경우 면허대수 기준 총 5,752대(일반 2,137대, 개인 3,615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5,337대로 전체의 93% 가동률을 보였지만,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총 5,680대(일반 2,068대, 개인 3,612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4,131대로 전체의 73%밖에 가동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택시운송업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와중에 지난 6월, 설상가상으로 현대차에서는 쏘나타 택시 모델에 대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 22,000대 중 2,500대만 생산 후 단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쏘나타 모델이 노후화돼 구형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공급망 악재 등으로 구형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세단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 대형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었던 중형 세단 모델인 LF쏘나타 택시가 단종되면서 국내 세단 택시는 준대형인 현대 그랜저(LPG), 아이오닉6(전기)과 기아 K8(LPG), 니로플러스(전기) 등 밖에 남지 않으며,

이들은 약 2천만 원부터 시작하던 기존 LF쏘나타 택시보다 기본 가격이 최소 1천만원은 높아 택시운송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택시의 차령제도와 관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197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처음 도입되어 5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증가하여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어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형 택시 기준 법인 최대 6년, 개인 최대 9년이었던 기존 차령제도 제한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택시운송업이 불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도시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현대차 택시 쏘나타 모델 단종 발표에 따라 시 차원에서 택시 모델 구매 지원 또는 대폐차 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써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시에서 이에 대응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8-02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 방안」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택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택시 면허대수는 총 5,678대이며, 휴업률 변화는 2020년 5.6%, 2021년 7.0%, 2022년 6월에는 최대 7.9%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종식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일부 복귀하면서, 현재는 휴업률 5.8%로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시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및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으며,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택시 보호격벽 200대를 설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택시 모델 구매 지원 또는 대폐차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택시 생산 중단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조례가 개정되면, 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 이는 우리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며,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어 대안을 강구할 것이며, 택시업계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요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택시 차령연장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존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되나, 노후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하락, 택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법인택시노조의 반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시는 교통전문 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하여 차령 연장 기간과 최대 주행거리 등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택시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더 헤아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보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