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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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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10. 울산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 (241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75
  • 작성일 : 2023-07-21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가 창창한 젊은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애도를 표하며 위기에 달한 교육현장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20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권침해) 사안들은 학생인권,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해법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호에서 7호의 제재조치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며,

이번 사안과 같이 학부모 등 학교 밖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조항은 뚜렷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서 기존의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았지만, 교원침해 행위를 저질러 처분 조치 된 학생은 247명이었습니다. 해마다 교권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그 중 전학 처분이 18명이었고 퇴학 처분이 1명이 있는 거로 보아 해마다 교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탑재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대처 요령’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위 학교별 교원 보호 연수 방법과 횟수(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둘째,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폭언(모욕)을 듣거나 폭행(상해)을 당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

셋째,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 방안을 위한 의견

마지막으로 제언을 한다면 교권이 살아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의 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연수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이 공문시달로 인한 전달 연수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사안 발생시 법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현실적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 침해 사안의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징계위원회를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던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총대응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7-2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위 학교별 교원 보호 연수 방법과 횟수(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제①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12월에 예방교육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신학기 시작 전 2월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청 교권보호 사업을 학교에 설명하고 있으며, 9월에 교권보호 책임관인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2명의 상근 변호사로 운영되었던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연수 전문가팀 16명을 양성하여 상반기 49개교를 방문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청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통해 교권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권침해 사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례와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단위연수 60개교와 학교밖네트워크직무연수 60개팀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과목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예방 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폭언(모욕)을 듣거나 폭행(상해)을 당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④항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한 경우가 없어서 우리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3.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7월 24일 월요정책회의에서 천창수 교육감님은 이번 서울 초등학교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교사들이 학교에서 소신껏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혔습니다.

○ 우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울산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은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해결을 부탁드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 전문상담사, 장학사, 교권 전문 강사팀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폐지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울산 교권 조례에 반영하여 단위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칙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 우리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2개 프로그램 75강좌를 열어 1,00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 예정입니다.

둘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보호시스템(업무용 전화번호* 및 전화 안내 메시지**) 운영 지원을 전 학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별도 부여하여 학생, 학부모는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로 통화 및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며, 교사는 통화가능 시간 설정,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교사의 휴식 시간 보장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가능
** (전화 안내 메시지 예시) 학교 교육활동은「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주시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되는 문화조성을 위해 3월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울산북부경찰서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울산경찰청과 협의체 구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학부모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