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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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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04.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 (240회/1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3-07-07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간 마약류 범죄로 3,670명이 검거되고, 이중 909명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해 같은기간 10대 마약사범이 98명이었으나, 2023년에 212명으로 무려 116.3%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대 마약사범 대부분이 단순투약이었으나, 중범죄로 분류되는 마약공급과 유통 범죄로 검거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는 울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은어들을 울산과 함께 검색해보면 비밀대화를 할 수 있는 SNS아이디와 구매처들이 검색되고 있고, “1시간 안에 던져준다”는 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콜라마약과 캔커피 마약 같은 내용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회사 기숙사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캔커피에 타서 투약한 사례도 있었고, 담배 속을 대마로 채워 길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다 검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한 사람이 중독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산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인해 살인, 강간, 상해, 폭행등을 저지르게 되고, 마약 구매를 위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절도나 강도, 사기행위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은 사회 전체를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극악한 사회적 범죄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토록 심각한 마약범죄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내용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참여형 교육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자녀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사 역시 마약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검사 시행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투약 혐의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검거된 사례가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마약범죄로 검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듯이, 마약범죄는 교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특성상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사들에게는 일반인들 보다 더욱 강화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단순히 마약범죄 예방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교사들이 마약범죄 예방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마약검사에 대한 반발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0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7-1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 대책

○ 우리 교육청에서도 불법 마약 유통 및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으로부터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작년 11월 담당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전 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예방교육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진단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학생 마약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우리 교육청 주관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협의체를 구성(시청, 경찰청, 약사회, 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15명)하여 두 차례 협의회 개최(2023. 3월 및 5월)를 통해 각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전 학교 담당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에 이어 5월에는 학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개설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 역량 강화 원격연수 과정 이수 및 학생건강정보센터의 예방 교육 자료를 안내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3. 5. 1.부터 초 4학년 이상 학생 대상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전문강사 지원(100회)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 약사회와의 예방 교육 협력을 통해 약사회 전문교육단(약사)에서 예방교육을 추가 지원(80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6월부터는 현직 보건교사 10명과 함께 초 3차시,중 2차시,고 2차시 구성의 마약류 예방을 위한 이론은 물론 체험, 토의 방식의 교육자료(지도서, PPT, 활동지)를 개발,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각급 학교로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대상 대내외적 마약 퇴치 협력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안팎 마약 예방 캠페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예방 캠페인을 5월부터 실시(20회)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합동 캠페인(6. 28.)을 주관하여 옥동초 및 학성고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 울산미래교육 박람회(7. 14.~16.)에도 참여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에는 마약 예방교육 실시 현황 점검을 통해 미흡한 학교를 지도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대책

○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소속 기관은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5개소입니다. 현재 해당 기관에서는 마약예방교육에 대해 진행한 바 없으나, 3개소에서 향후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고유의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교육과정 운영 제안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협의체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교사 대상 마약범죄 예방 대책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개정(2022. 10. 18.) 및 2023. 4. 19. 시행으로 계약제 교원 채용 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은 필수 절차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교사 채용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을 통해 교육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또한 교육 실경력이 3년 이상인 정규,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및 무시험검정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원 채용과 상위 자격 취득에 있어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필수 절차가 됨으로써 마약범죄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마약 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 처리 조치 및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검사 결과의 유효 기간을 1년 범위 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제 교원 등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반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법령에 의거한 마약 검사 실시 외에도 학생 지도 역량 강화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교육부에서 개설한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원격 연수과정을 업무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원이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어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 대상 마약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