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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홍성우 (洪成雨)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2선거구 (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
  • 사무실 : 052-229-5025
  • 핸드폰 : 010-3588-1566
  • 이메일 : honge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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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01. 실효성 있는 치과주치의제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240회/1차) 발언의원 : 홍성우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3-06-30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 구강기틀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일반 구강검진과는 달리,
치과주치의제는 초등 4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구강검진 항목 외에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바른 식습관 등) 및 세균막검사, 불소도포를 연 1회 제공하는 사업이며, 검진은 학교별로 계약된 치과에 학부모가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학교측은 검진비를 사후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반 구강검진도 동일하게 운영
※ 1인당 검진비용: 일반구강검진)7,990원 치과주치의)35,000원

치과주치의제는 기존 구강검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울산시교육청의 선제적인 사업추진에 본 의원 역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행한 지 5년차에 접어든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치과주치의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 구강검진에 비해 진료항목이 확대되었긴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형식적인 진료에 신뢰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학생 치아관리의 연속성와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교별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된 검진기관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학부모의 편의성과 자율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일반구강검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구강건강관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학교단위의 검진기관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구강건강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단위 의료기관 계약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단위학교별 계약으로 인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제공해 검진기관 이용의 편의성과 자율성 보장으로 치과주치의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계약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 측면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일목적으로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단위학교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청, 지자체,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책임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치과주치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울산시에서도 2017년부터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은 상이하나,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상통하며, 일부 대상은 중첩되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 인천, 경기 등 많은 시도에서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학생 구강검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은 시와 교육청이 초등학생 구강검진 정보의 체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교육협력관계 구축은 학생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향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과주치의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 교육청단위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입법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강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한 두 번의 치과검진으로 효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부분 학교의 점심식사후 양치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심식사 후 이를 닦는 만12세 아동의 비율은 2018년 33.3%였으나, 금번 조사에선 15.2%로 18.1%p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학생들의 양치습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① 2021년~2023년 학교급별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시 현황,
② 2018년~현재까지 치과주치의 참여학교 및 예산 현황,
③ 치과주치의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은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확대 시행에 앞서 효과성과 성과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평가와 환류가 없는 정책 시행은 재정 낭비만 초래하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대신 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한 방안이 검토되어 실효성있는 학생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4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7-0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생 구강검진기관 선정 및 추진 절차 변경

○ 현행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치과주치의제는 학부모의 방문 편의 등을 위해 구강검진 시 연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학생건강검진의 실시 및 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및 학부모의 불편 개선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2023. 5. 24.)하여 향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 완료 시에는 학생(학부모)이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개선 방안

○ 2024학년도 치과주치의제 1학년 추가 확대 시행 및 향후 건강검진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구강건강 관리사업의 방향성 재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충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1~2023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광주, 세종)을 2025년 전국 확대 실시 예정으로 중장기적 우리 교육청의 치과주치의제 등 구강건강 관리사업의 추진 방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에 2023년 9월 중 울산시, 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및 세부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 치과주치의 등 구강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치과주치제 시행 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을 검토하였으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무료 지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현행 치과주치의 서비스 항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장의 별도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 지원 사항이 명시될 경우 상기 서비스 지원 가능
○ 학생 구강건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 제정(경기도․전남․전북교육청 제정)도 필요하지만,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행․재정적 협의를 거친 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학생 구강건강관리 계획

○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양치질 등 구강보건관리 습관의 소홀을 우려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제78회 구강보건의 날(6. 9.)을 기념하여 2023. 6. 3., 초 1~2학년 학생 및 가족 300여명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강보건 연극 관람 및 체험교육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는 『학생 대상 건치송 공모』를 통해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양치 실천을 위한 캠페인송 공모 우수작을 전 학교로 배포하여 각급 학교에서 점심시간 후 음원 방송 송출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치위생사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 위주의 구강보건 교육을 지원하는 『초 1~3학년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실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치과주치의제 운영 외에도 매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관련 현황 자료 제출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년~2023년 학교급별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시 현황
- 학교별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시율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파악 및 관리하는 세부자료는 없습니다.
- 다만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전국 중 1~고 3 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2019년~현재까지 치과주치의 참여학교 및 예산 현황
- 치과주치의제는 201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하여 2019년, 2021년, 2022년 참여학교 및 소요 예산은 [별첨]과 같습니다.
※ 2020년 미실시 학년은 2021년에 포함하여 실시함
③ 치과주치의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 9~10월 학생, 학부모, 검진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과주치의제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