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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 핸드폰 : 010-3839-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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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99. 울산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은 건전한가?

  • (240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3-06-27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총 97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비율로 조성되므로 정부에서는 일부를 대학으로 세수를 편성하겠다는 보도를 내었고, ‘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증액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일몰 예정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교육청은 22년에는 예산현액이 2조 5,701억 원이고 지출 2조 5,137억 원으로 97.8%를 지출하여 재정 집행률 97.8%로 2년 연속 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제239회 정례회 때 22년 결산과 제1회 추경을 통해 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 건전성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나 그린스마트 사업처럼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느껴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2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3억 9,500만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18억 400만 원이 조성되었는데, 향후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사업이 총 7천억 가까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은 860억 정도 확보되어 약 6천억 정도는 향후에 확보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번 국무조정실의 합동점검 결과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학교시설 안전관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목적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 물품계약 등 위법·부적정 사례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재정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지방 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늘 풍요롭지만은 않기에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7-0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사용계획
○ 우리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재 조성액은 1,534억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018억원으로 총 4,55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입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 미래교육수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6.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해당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2. 계속비 사업 재원 확보계획
○ 계속비 사업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총 8,385억원이고, 2023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예산은 3,385억원입니다.
○ 2024~2026년까지 학교신설 654억원, 학교증·개축 459억원, 교육환경개선 2,946억원, 기타시설사업 113억원, 현안사업 236억원, 기관신설 592억원 등에 총 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가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 예산은 2026년까지 보통교부금 2,961억원, 국고보조금 507억원, 비법정전입금 30억원, 자체재원 1,502억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우리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화를 조기에 실현하였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재정 집행으로 2021~2022년 인센티브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체계적인 교육재정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국무조정실 합동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및 그에 대한 개선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2년 12월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023년 1월에 지방교육재정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합동점검 결과를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관련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