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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백현조 (白鉉祚)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3선거구 (효문,양정,염포, 강동동)
  • 사무실 : 052-229-5038
  • 핸드폰 : 010-3801-8364
  • 이메일 : bh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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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97. “율동 공공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활용 방안 질의

  • (240회/1차) 발언의원 : 백현조   
  • 조회수 : 102
  • 작성일 : 2023-06-2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울산 북구 효문동과 양정동 일원에는 지역 내 주택공급 촉진과 동시에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도시공사 주관으로 “율동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도중 계획이 잠시 변경되기도 했으나 2015년 7월 “율동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다시금 추진되었고,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대부분 준공되었습니다.
약 21만㎡ 규모의 “율동공공주택지구”에는 공동주택 2,397세대, 단독주택 43세대, 거주인구 약 6,400명 정도의 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이 구성되어있어, 본의원은 향후 “율동공공주택지구”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울산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시공사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율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 분양공고 이후 두 차례의 분양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용지의 분양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타 실수요자인데, 두 번의 유찰에 따라 공급금액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진 상태였고 분양계약 방식을 선착순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단독주택의 경우 민간의 실수요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유찰의 가능성과 선착순 분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일 것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중요한 부지가 수요자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년 “율동공공주택지구”가 대부분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용지의 경우 이미 2025년 (가칭)울산효문초등학교 건립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인데, 사회복지시설 용지 활용 및 이와 관련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요자가 없는 경우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2015년 율동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추가 지정 시에 그 과정에는 관계부서(시 복지정책과, 북구청 복지지원과)와의 사전협의 절차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관계 부서(시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가 없는 경우 “율동 공공주택지구”내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매입 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및 용적률 150% 이하 등 층수를 올리기 어려운 건축 기본사항 제한으로 분양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바, 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건립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북구의 복지 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입한다면,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 건립안이 있는지, 시설 건립 후 운영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동시에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된 “율동공공주택지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율동공공주택지구”가 최적의 주거환경이 갖춰져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7-20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동 공공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율동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매입한다면 건립 후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북구 의견을 포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등 총 1,956개소로,
그 중 북구 사회복지시설은 401개소로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82개소,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92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시설 등 기타복지시설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5년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 협의단계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복지시설지구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도시여건의 변화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송정택지구가 조성되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제2시립노인복지관(연면적 4,383㎡ 지하 1층 지상 4층)이 건립 중에 있고,

○ 북구지역 공공 노인복지시설로는 북구노인복지관(호계동), 율동택지지구 인근(3.3㎞)에 북구노인복지관 분관(염포동, 2018년 6월 개관), 북구실버케어센터(중산동, 2023년 2월 개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부지는 유치원 건립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효문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 유치원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신규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면 적정한 수요, 기존시설과의 조화,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와 북구에서는 당장 매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 타 용도의 사용계획을 조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