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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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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93. 파견교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239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3-06-02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2022년 37명이던 파견교사는 2023년 현재 8%가 상승하여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파견으로 학교를 떠난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선발되면 파견기관이나 학교 양쪽 모두에서 임시직이 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그 직을 수행하시리라 판단되지만, 임시직으로서의 책임감과 정규직으로서의 책임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견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견교사의 규모가 2022년 37명에서 2023년 40명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파견교사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 파견교사 40명에 대해 지명파견과 선발파견을 구분하여 주시고, 지명파견과 선발파견의 채용기준 및 가산점 등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파견은 교육감이 특정 교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지명파견의 경우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업무량도 적은 기관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견교사에게는 가산점까지 주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로 인해 교사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명파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명파견제도가 특정교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파견교사의 가산점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파견기관이 학교로부터 교사를 파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해당 업무가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파견교사의 선발 시, 파견교사의 선발 기준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교사가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파견기관은 “기초학력지원센터”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기관에서는 체험활동, 심신수련 및 인성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수방법의 연구 혹은 연구과제등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기관운용이나 현황관리등 일반행정 업무들을 파견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며, 어떤 분야에서는 교사보다는 오히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발 당시의 목적과 현 수행업무의 내역이 일치되는 지 확인하여 파견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넷째, 2022년에는 파견이 연장된 경우가 단 6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8건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파견기간 연장이 증가하게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은 임시적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파견이 필요한 자리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되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파견이 필요하다면, 특정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업무의 목적성을 구체화 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성이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기간만 연장되고 있다면, 현재의 파견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교사는 기간제 교사 문제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견교사는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일 : 2023-06-12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 대비 2023년 파견교사 수 증가 사유

○ 파견교사 배치는 파견기관에서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인력 요청 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37명에서 2023년 40명으로 3명 증가하였습니다.

○ 초등은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개관으로 1명 증가, 중등은 체육예술건강과 1명 감소,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개관으로 1명 증가, 교육부 요청으로 기초학력진로교육과와 교육콘텐츠정책과에 각 1명, 총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2023년 파견교사 수는 [붙임1]과 같습니다.

2. 2023년 파견교사 40명에 대해 지명파견과 선발파견 구분, 지명파견과 선발파견의 채용기준, 가산점 비교

○ 선발파견은 파견기관에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선발하며, 지명파견은 파견기관에서 공고, 자체 규정에 의한 심사, 면접 후 선정(지명)하여 교육청에 파견을 요청합니다. 2023년 현재 파견교사는 40명 모두 지명파견이며, 선발파견은 없습니다.

○ 지명파견은 채용 관련 모든 절차가 해당 파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관마다 채용기준은 다릅니다. 지명파견의 채용 절차 및 가산점 비교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파견교사 선정 기준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역 일치 여부

○ 파견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을 근거로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 파견교사 선정 기준은 파견교사 수요가 있는 각 기관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 정하므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10월 모든 해당 파견기관에 파견교사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역 일치 여부는 [붙임3]과 같습니다.

4. 2022년 대비 2023년 파견 기간 연장 건수가 증가한 사유

○ 파견 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실적과 본인의사를 반영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기간 연장 인원의 증감은 파견기관의 요구와 기존 파견교사의 의사에 따라 매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