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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권순용 (權純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2
  • 핸드폰 : 010-99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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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90. 무너지는 교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울산교육청의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합니다.

  • (239회/1차) 발언의원 : 권순용   
  • 조회수 : 89
  • 작성일 : 2023-05-25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MBC PD수첩에서는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억지로 쓰게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 캐릭터가 들고 있는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협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의 모습 등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 진행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2.9%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았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목격하였다는 교사도 6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된 건수와 이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는 직위해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교육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는 다르게,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신고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죄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신고에 앞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후,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사는 즉시 분리조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교사들은 교육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속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사법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되며,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위기가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혐의로 종결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로서 낙인 찍힌 교사가 온전히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미약하다면, 사후에라도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보호센터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의 한계가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6-0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된 건수와 이 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수
○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총 79건이며,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0건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교육청의 교사 보호 방안
○ 첫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 2명의 상근 변호사가 각종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4명이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심) 사안으로 신고 접수되는 유형별(신체,정서,성학대, 방임)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자료화하여 전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아동학대 예방사업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체를 구축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사 대상 사례 중심 대면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예방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 포함)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현장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 의견에 찬성합니다.

3.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무혐의로 종결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사후 대책
○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병원 및 상담기관 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셋째, 앱을 활용한 교원치유 프로그램 신청과 학교 단위 교원 치유동아리 운영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등 치유·성장 중심의 전문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가 회복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긴급대응대책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보호센터와 같은 상설기구 설치 계획 여부
○ 첫째,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학교의 초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학교 요청 시 교권 보호 긴급지원팀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지역연계협의체 합동 회의 시, 교육적 관점이나 학교문화를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육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원이 포함되어야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뜻을 함께하며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개정에 찬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아동학대 사안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