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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 사무실 : 052-22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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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83. 시민경제 위협하는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절실

  • (239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3-05-1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 석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난 5월 8일, 올해 들어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쏟아지는 전세사기 기사에 우리 울산은 안전한지,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 울산시의 전세사기 대응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의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傳貰)는 볼리비아와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계약 형태로, 사글세-월세-보증부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소위 ‘주거사다리’에서 안정적인 임차 형태이자 자가 보유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선택되어 온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악용한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8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후 9월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금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추가 발표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까지 나서는 등 부단히 노력하며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울산과 가까운 부산시에서도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서며,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하였고,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 전체 확정일자(2,157건) 중 전세(839건) 비중은 38.9%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전세사기에서 안전지대일순 없습니다.

일례로 울주군 한 빌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세입자 10여명이 갈 곳을 잃었고,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선 30여 세대가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울산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울산시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사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피해지원보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로 사회경험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서민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에 대하여 누구나가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시민들 스스로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맡긴 임대차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모자가 되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사례를 보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거래제한사항 등을 확인한 뒤 중개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인(私人)간의 거래인 임대차계약에 국가의 인정을 받아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행정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총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5-18
○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경제 위협하는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절실」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 현황과 울산시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에 발생된 전세피해 발생 현황은, 울주군 A빌라 14세대, 남구 B오피스텔 13세대, 남구C오피스텔 41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 대책에 맞춰 올해 5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세피해 방지 및 지원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TF팀의 기능은 피해지원(상담‧피해확인서 발급 신청접수‧HUG에 전달),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비지원), 사기피해예방(주택임대차 안심계약상담, 중개사무소 점검), 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실), 심리상담(피해자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생계지원(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대책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전세사기에 대하여 누구나가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시민들 스스로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는 올해 1월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 예방법(계약전, 계약당일, 계약후, 잔금 및 이사후 확인할 사항), 피해유형․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와 구․군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이․통장 회의 및 관내 대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전한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현재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 스스로 부동산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 셋째,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 필요에 대한 의견 및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인중개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세피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직업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기관 교육시행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2월 전세보증사고 발생지역 및 원룸․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101개소에 대하여 1차 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하여 구․군 합동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신축 원룸․오피스텔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군과 협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올해 2월 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한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수시로 가동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