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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3선거구 (남목1·2·3동)
  • 사무실 : 052-22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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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8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39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3-05-09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4월부터 새로이 출범한 천창수교육감님의 모든 공약과 정책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의 천창수호가 순항하길 바라는 마음은 울산시민과 시의회, 교육청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교원의 인사 정책은 교육현장이 아닌 교육청 중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연구나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대신 교육전문직원을 선호하고, 이는 부장교사 기피 현상까지 이어져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선발 인원 급증과 승진이 빠른 제도적 혜택이 맞물린 결과는 아닐지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전문직원의 승진이 최소 몇 년은 빠르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증감현황은 2014년 131명, 2015년 131명, 2016년 134명, 2017년 137명으로 4년간 6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교육전문직원 규모가 대폭 증가해 2018년 142명, 2019년 157명, 2020년 184명, 2021년 202명으로, 2018년부터 4년간 60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을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교육청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1년 교육전문직원 증가율*은 울산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 울산 54%& gt;대전 43%& gt;인천 37%& gt;대구 28%& gt;광주 23%& gt;서울 20%& gt;부산 8%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8년간 교원수 대비 교육전문직원 평균 비율** 역시 울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 울산 1.28%& gt;대전 1.07%& gt;광주 1%& gt;부산 0.89%& gt;대구 0.87%& gt;인천 0.79%& gt;서울 0.65%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제도 관련 인사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교육전문직원 증감현황과 증감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 근거인「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을 총 9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 2023. 1. 10.에 공고된 9차 개정안의 개정절차, 의견수렴여부, 회신된 의견 일체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차 개정안(2023. 1. 10.)에 의하면 ‘파견(겸임), 전문직 경력’이 당초 월 0.04점에서 월 0.08점으로 2배나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배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초등), 학생부장(중등) 경력’ 월 배점과 동일하며, ‘기타부장 및 담임교사 경력’ 월 배점(0.04점)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력평정 배점의 상향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제5조 각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자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임용 후 실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추천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의원은 교육전문직원이 가지는 지도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경력으로 원활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구, 인천 등 6개 특·광역시는 모두 실교육경력을 15년 이상(서울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 부산은 12년 이상

이와 관련해 타 광역시와 견주어 해당 기준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선발된 교육전문직원의 실교육경력 현황을 교육전문직원 전형별(유,초등,중등), 연도별(2018년~2022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의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용인(用人)의 중요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모쪼록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울산 교육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껏 돕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5-16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2022년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감현황 및 사유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감현황은 전년 대비 2018년 5명, 2019년 17명, 2020년 27명, 2021년 17명, 2022년 15명 증가하였습니다.
○ 증가 사유는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자체수요를 반영하여 고교학점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 처분, 미래형 원격수업, 유아교육 강화, 생태환경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배치한 결과입니다.
2.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9차 개정안의 개정절차, 의견수렴여부
○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개정절차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거쳐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의 사항이 없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 전형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 여부는 교육감의 직속기관 방문 시 파견교원 가산점 및 별도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초등인사팀의 파견기관(부서) 면담 시에도 파견 점수 상향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3.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9차 개정안의 파견(겸임) 경력점 상향 이유
○ 파견 근무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직속기관에서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를 병행할 파견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2019년까지 파견 근무 교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직속기관 파견교원 지원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파견요청 기관(직속기관)에서는 파견교원 근무 경력을 학교 현장의 교무(연구)부장 수준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 단위학교 근무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파견교원은 단위학교에서도 각종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지원하여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보직교사 경력점은 상향 조정되었으나, 파견교원 경력점은 수년간 월 0.04점으로 고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파견근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붙임1] 보직교사 경력점-파견교원 경력점 비교 참조)
*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의 경우 2023년 파견교원 모집 시 지원자가 부족하여 3차까지 추가 모집함
4.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실교육경력 10년 이상’에 대한 울산교육청 의견
○ 우리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타시도교육청 기준과 비교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2018년~2022년 선발된 교육전문직원 실교육경력 현황
○ 학교급별 2018년~2022년 선발된 교육전문직원 실교육경력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