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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섭 (金宗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4선거구 (반구1·2,약사동)
  • 사무실 : 052-22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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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74. 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238회/1차) 발언의원 : 김종섭   
  • 조회수 : 208
  • 작성일 : 2023-04-1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울산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18%에서 매년 3% 상향하여 2022년도 이후는 30%에 해당하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도 간 협의로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울산·경남이 채용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21년 7월 경남과의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울산과 경남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학교 졸업자를 두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과의 채용 광역화 추진으로 지역대학 수, 학생 수 등이 부족한 울산이 경남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경쟁률 상승으로 울산 청년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를 보면 울산이 10개 기관 20,600명이고, 경남은 14개 기관 27,000명인대 비해 취업을 필요로 하는 한 해 졸업생수는 울산 5개 대학 6,700명이며, 경남은 23개 대학 20,900명입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듯이 취업기관 대비 졸업생 수를 견주어 보면 울산 청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제도 취지를 살려 울산의 청년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 대한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경상남도와 2021년 7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구체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 첫해 이전 공공기관 채용 관련, 울산지역 29명 중 울산 인재는 18명에 62%, 경남은 11명에 38%이고, 경남지역은 135명 중 경남 130명에 96%인 반면, 울산은 5명에 4% 채용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셋째,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 향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에 대한 유지·변경·폐지 등에 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4-17
□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정의는 ‘최종적으로 지역학교(대학,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인재의 폭이 좁은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채용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편중 지역인재 채용현황

 ‘21. 7. 14. :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 ‘22. 1. 25.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 제4호 신설
 지역인재 채용 특정대학(울산대학교) 편중현황
- ‘19 : 101명 중 80명(79%), ’20 : 35명 중 29명(83%), ‘21 : 38명 중 33명(87%), ’22 : 29명 중 17명(58%)


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채용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인재 공급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광역화 검토를 지역대학 및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 협약 당시 경남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대 출신이 60%대로 편중되어 있어 경남 이전공공기관도 우리시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대학교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협의검토한 결과 울산보다 경남도 내에 이전공공기관 경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지역인재의무채용기관, 10개 기관(21,340명))


※ 울산광역시 : 7개 기관(19,395명)
이 많아 채용 광역화가 이공계 경쟁력이 우수한 울산대 학생들에게 취업기회의 확대를 가져다주며,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경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2. 1. 25.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6항 제4호*의 신설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6항 제4호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➀ ~ ⑤(생 략)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 3.(생 략)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다만, 광역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수와 인구수가 많은 부산시를 포함하는 것은 우리 시와 경남도, 지역대학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광역화 협약 첫해(2022년) 경남에 비해 울산 지역인재 채용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년도 울산지역 지역인재 채용인원 29명 중 울산 출신은 18명(62%), 경남은 11명(38%)이고, 경남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135명 중 경남 130명(96%)인 반면, 울산은 5명(4%)이 채용되었습니다.
○ 우리 지역 인재의 채용율이 경남에 비해 낮은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역 간 대학 수와 학생 수의 차이 울산/경남 대학수, 재학생수 (단위 : 명)

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학생수 차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응시자 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정보가림 채용으로 인해 그 수치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산업수도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 등 우수한 기업의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전공공기관 채용 상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광역화 첫해인 ‘22년에는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홍보 및 정보제공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 향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22년도 한 해 채용결과를 보고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올해는 국토교통부, 우리 시, 경상남도 및 각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합동채용설명회*를 울산대와 경상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대 : ‘23. 4. 26.(수), 경상대 : ‘23. 4. 25.(화)

☐ 넷째,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에 대한 유지변경폐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22년 한 해로써, 그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 광역화 협약의 존치 여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