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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권순용 (權純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2
  • 핸드폰 : 010-9919-3007
  • 이메일 : ulsan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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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72.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 (238회/1차) 발언의원 : 권순용   
  • 조회수 : 128
  • 작성일 : 2023-04-07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올해 초, 교원 인사발령이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침해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2배나 증가했고, 2022년에도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로 추방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 근절대책과 교권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일어난 교권침해 행위 건수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2020년 ~ 2022년) 교권회복위원회의 개최현황과 그 처분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발생일, 회의개최일, 처분결과, 처분전 조치사항 포함)

셋째,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 지, 그 처분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4-1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2년 12월에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방안에 의하면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였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으로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 교육부 방안은 2023년도 내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방안에 근거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교원 치유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연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명의 상근 변호사로 운영되었던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연수 전문가팀 16명을 양성하여 상반기 50개교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보호시스템(업무용 전화번호 및 전화 안내 메시지) 운영 지원을 전 학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심각한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되는 문화조성을 위해 3월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북부경찰서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협의체를 구성 중이며, 이후 울산경찰청과 협의체 구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학부모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일어난 교권침해 행위 건수에 대한 유형별 구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3.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교권회복위원회의 개최현황과 그 처분결과(사건발생일, 회의개최일, 처분결과, 처분전 조치사항 포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교권회복위원회를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현황으로 받아들여 답변드리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4.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처분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면질문을 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