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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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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4.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238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3-03-2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울산시 등록장애인은 51,473명으로 울산시 전체 인구(1,110,663명)대비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전체 인구는 10,929명 감소하고 등록장애인 수는 143명 증가하여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애인 지원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운영하고,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증가에 대비한 건강보건의료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설치는 재활과 치료가 중요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건강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보건소 및 권역 재활병원을 연계하여 중앙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정책으로 장애인들에게 유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전달되어 효과적인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이 저하될까 우려가 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시도별 각 1개소를 지정한다 했으나 현재 울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5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의료권 보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중장기 정책 마련은?

둘째,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매개로 장애인건강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울산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른 울산시의 장애인건강전달체계 현황은?

셋째, 향후 울산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계획은?

넷째,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울산시의 의료기관 현황은?

장애인의 건강 정책과 제도는 연령과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 안에서 또다른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장애인친화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28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 보장 대책」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중장기 정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위해 우리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재심사 및 장애 등록 검사비에 연간 17백만원의 예산으로 360명을 지원하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340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간 6억원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이용자의 질병 감염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1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이용자 1,400여명의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반 사항이 마련되면,
○ 우리시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중장기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매개로 장애인건강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울산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울산시의 장애인건강전달체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 현황은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구․군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21년 8월부터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전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3년 6월부터는 울산장애친화산부인과 개원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진료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통해 장애인건강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셋째, 향후 울산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청 안내하였으나, 지역내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타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를 보면, 14개소가 공공의료원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바 울산지역내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추후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도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역내 공공병원인 산재병원 및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울산시의 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요건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해당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42개소로 확인됩니다.
○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손명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