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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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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3. 불쏘시개!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 전통시장, 방음벽 등 전면교체 필요

  • (238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3-03-2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 1971년 12월 “대연각호텔 화재”로 사망자 166명, 부상자 68명, 실종 25명
‧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등 사망자 23명
‧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

위에 열거한 사고와 참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화재사고‧참사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화재의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2년 화재통계 화재유형을 보면 화재 총 건수 40,113건 중 건축‧구조물의 화재 건수가 25,426건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343명중 284명, 부상은 2,321명중 2,1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상원인을 살펴보면 총 사상자 2,664명중 연기‧유독가스흡입 및 화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1,134명(43%)으로 화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호흡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독가스가 인체에 10~15초만 노출되더라도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물 등에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의 제품을 불연성 소재의 제품으로 교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로안의 통로‧계단‧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진열대‧간판‧안내판‧광고물 등의 시설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피난‧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 가판대 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듯,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물질을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건축‧구조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과천 제2경인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은 폐기물운반집게트럭에서 시작되었으나, 사망자는 이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불이 크지는 않았지만, 불길이 아크릴 소재로 되어있던 방음벽으로 옮겨 붙어 갑자기 커지게 되었으며, 뜨거운 열기로 인해 터널 천장이 녹아내려 불똥이 비처럼 떨어졌다 합니다. 또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울산의 전통시장은 대부분 아치형 비가림시설(아케이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햇빛 투과율이 높고 단가가 저렴하여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 화재에 유독 취약하며, 만약 화재가 발생할 시 이러한 아크릴 소재의 아케이드는 오히려 화재를 더욱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전통시장 중 아크릴 소재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과 화재에 유독 취약한 전통시장은?

둘째, 전라남도 등 ‘2023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케이드를 화재에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료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화재 알림 설비 등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넷째,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각종 LED등기구의 아크릴 커버와 광고용 아크릴판 등을 전통시장 내에 불연성 재료로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화재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미리 예방하면, 인명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27
□ 존경하는안수일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쏘시개!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 전통시장, 방음벽 등 전면교체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관내 전통시장 중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관내 전통시장 44개소 중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22개소, 스카이어닝(준불연PVC코팅) 1개소, 천막 구조(PVF + 시다쉐이크 + 강화접합유리) 소재 1개소로 총 24개소에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최근 2년(’21년~22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점검 결과 관내 전통시장 2개소(곡천공설시장, 언양공설시장)가 E등급을 받았으나 개선권고에 따라 소화기 교체 및 비치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두 번째, 우리시의 아케이드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3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아케이드 보수 및 설치의 경우 난연 등급을 받은 소재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설치된 아케이드 중 방염처리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24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구·군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추후 노후화된 아케이드의 보수 및 교체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혹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발의(‘23. 3. 13.)된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되고 교체되면 화재위험 등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 번째,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과 화재알림설비 등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해 ①화재알림시설 설치, ②노후전선정비, ③전통시장 시설현대화, ④비상소화장치 설치 ⑤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화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개별점포 화재 발생 시 화재위치를 감지하여 소방서 및 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업점포 3,537개 중 1,470개로 42%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노후전선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전기배선 합선·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2년 1개 시장(웰컴시티, 반구시장은 신청했으나 자부담 10% 미충족) 94개 점포를 정비하였습니다.
③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의무적 예산편성)에 따라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계량·보수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4개소에 소방시설 교체, 화재 수·발신기 교체, LPG 보관함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④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 예규 제64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전통시장 19개소에 총 30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⑤「보이는 소화기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이는 소화기함을 22개소 전통시장에 총 528개를 설치하였고, 두 사업 모두 연간계획에 따라 작동상태 확인 등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전점검의 경우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기, 가스, 화재분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2년 10월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장에 대해 화재알림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및 설·추석 명절 전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 및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 상인회 및 점주 중심의 자율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LED등기구의 아크릴 커버와 광고용 아크릴판 등 가연성 소재의 불연성 재료 교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매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소방시설 및 화재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는 가연성 소재의 각종 커버 및 간판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상인회 및 관할 구·군 안내를 통해 공용부분의 간판, 커버 등의 교체를 독려하겠으며,
○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간판 정비가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불연 또는 난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