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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3863-8980
  • 이메일 : jcr39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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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1. 울산시 체육회, 100년 대계를 위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 (237회/2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88
  • 작성일 : 2023-03-1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치락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울산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제5대 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욱 신임회장은 울산체육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와 체육을 마음껏 누리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市 체육회는 73개나 되는 회원종목단체는 물론 구·군체육회와 같은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법정운영비, 전문체육사업비 등 185억원에 달합니다.

체육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설립 목적이나 보조금 규모를 볼 때 공익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조직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와 관련하여 좋지 못한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체육회에서 직원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퇴직적립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하였으며, 인천 동구체육회에서는 직원이 보조금 1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유정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전국 체육회에서 징계한 건수는 115건이나 되며, 그 중에서 회계관련 징계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체육회와 관련된 보조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는 예산은 막대한 데 비해 회계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없이 장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고는 밝혀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3부6과1단의 조직과 25명의 직원으로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반해, 구군 체육회는 사무국장 등 담당자 1~2명 밖에 되지 않아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체육회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퇴직 때 까지 담당자 변경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기근무로 인해 회계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 개발보다는 연례 반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시 체육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 및 구군 체육회간 또는 구군 체육회간 인사교류 등 순환근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식은 파견형식이든 인사교류 형식이든 장기간 근무를 방지하고 순환할 수 있는 체계라면 형식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직원 회비 등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경우 인사, 회계 등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 업무 규정뿐이지만, 서울시 체육회의 경우 인사, 복무, 보수 등 인사관련 규정과 회계, 여비 등 회계 관련 규정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체육회는 울산체육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원활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및 구군 체육회의 예산규모와 시 및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별 사업 및 보조금 현황은?

둘째, 회계 부정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사 및 회계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인사나 회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체육회도 인사나 회계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은?

셋째, 투명한 회계처리 및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근무를 해소하고 순환근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울산시체육회 사무처 업무규정 제41조에 직원을 회원단체(구군 체육회 등)에 파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와 구·군 체육회간, 구·군체육회간 순환근무(파견) 계획은?

새로 출범하는 울산시 체육회가 울산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이 주인되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23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체육회, 100년 대계를 위한 기초 마련 필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 및 구‧군 체육회의 예산규모와 시 및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별 사업 및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구‧군 체육회의 전체 예산규모는 총 277억원 입니다.
○ 시 및 구군 체육회 예산과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화합하는 울산체육 발전을 위해 市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인사 및 회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울산시체육회의 인사 및 회계관련 세부규정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 업무 규정」에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부 특ㆍ광역시는 인사규정(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과 회계규정(서울, 대구, 인천)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우리시 체육회처럼 「사무처 운영 규정」 등에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부산, 대전, 광주, 세종, 제주)되어 있습니다.
○ 복무, 보수, 예산및회계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126조(보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이중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체육회가 독립 법인인 만큼 더욱더 투명한 인사와 회계처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정교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체육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투명한 회계처리 및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장기근무를 해소하고 순환근무 방식으로 전환 필요. 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간 순환근무(파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 체육회의 경우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며, 구‧군 체육회도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 체육회와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 중구(3명), 남구(6명), 동구(2명), 북구(3명), 울주군(6명)
○ 시체육회「사무처 업무 규정」제41조(파견)에 ‘회장은 직원을 회원단체 및 그 밖에 유관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구를 제외한 구ㆍ군 체육회는 유관기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시 체육회와 구‧군 체육회간 순환근무(파견)에 관한 사항은 구ㆍ군 체육회의 규정 개정과 시 체육회 및 5개 구‧군 체육회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 체육회 및 구군 체육회의 독립 법인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조직 재정비 및 각종 규정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에서도 체육회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시 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울산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치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