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화재 및 재난안전 점검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에 대해서는 일반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열거된 계층을 ‘화재안전취약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2019. 12.5.) 운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 울산지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1,959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12개소, 요양병원 39개소 등이 있습니다.
○ 이들 이용시설의 화재 및 재난안전 점검 기준은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국적 통일성 있는 시설 기준과 관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각의 개별 법령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특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및「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에 따라 노유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근거하여 매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은 일반 건물보다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서 화재 및 재난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과 설비의 지원과 보조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의 사업으로, 시설 관리 감독 기관(부서별)로 예산의 범위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매년 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합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하면 우선 선정하는 등 시설물 노후 정도, 이용자 수, 예산지원 이력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안전시설 및 설비지원(보조) 사례를 보면, 대피 미끄럼틀, 화재안전창문 설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승강기 및 배관 교체, 장애인거주시설의 배연창 설치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셋째, 2층이상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 수평이동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구조를 기다리기 위한 임시대피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피난과 구조를 위한 임시대피 공간을 마련해는 등의 대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역 등의 설치)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피난기구 설치 규정을 안내, 권고, 조치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라 피난층이 아닌 지상 1~2층과 3층에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층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4층 이상의 층에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설치 기준을 각종 인허가 기관,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등 유관 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2011년부터 주택용 소화기, 화재 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소화기 33,808대, 화재 감지기 58,47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교육을 매년 1만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등 342개소를 방문해 11,480명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취약계층의 피난 및 구조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와 운용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보완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