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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대룡 (安大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3선거구 (삼호,무거동)
  • 사무실 : 052-229-5033
  • 핸드폰 : 010-555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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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0.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에 대하여

  • (237회/2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101
  • 작성일 : 2023-03-15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2017년부터 ‘안전취약계층’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는 피난행동일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라면 재난발생 정보의 빠른 인지와 빠른 피난행동이 가능하겠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스스로 피난하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력으로 피난할 수가 없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2층이상의 건물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승강기 사용이 어려워 피난층으로 이동하지 못해 고스란히 재난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화재상황에서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이들에게 장애인을 조력하여 함께 대피할 것을 강요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안전취약계층’들이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이용시설, 정신건장증진시설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 및 재난안전 점검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에 대해서는 일반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서 화재 및 재난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층 이상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 수평이동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구조를 기다리기 위한 임시대피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22
○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화재 및 재난안전 점검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에 대해서는 일반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열거된 계층을 ‘화재안전취약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2019. 12.5.) 운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 울산지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1,959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12개소, 요양병원 39개소 등이 있습니다.
○ 이들 이용시설의 화재 및 재난안전 점검 기준은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국적 통일성 있는 시설 기준과 관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각의 개별 법령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특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및「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에 따라 노유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근거하여 매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은 일반 건물보다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서 화재 및 재난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과 설비의 지원과 보조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의 사업으로, 시설 관리 감독 기관(부서별)로 예산의 범위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매년 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합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하면 우선 선정하는 등 시설물 노후 정도, 이용자 수, 예산지원 이력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안전시설 및 설비지원(보조) 사례를 보면, 대피 미끄럼틀, 화재안전창문 설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승강기 및 배관 교체, 장애인거주시설의 배연창 설치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셋째, 2층이상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 수평이동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구조를 기다리기 위한 임시대피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피난과 구조를 위한 임시대피 공간을 마련해는 등의 대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역 등의 설치)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피난기구 설치 규정을 안내, 권고, 조치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라 피난층이 아닌 지상 1~2층과 3층에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층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4층 이상의 층에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설치 기준을 각종 인허가 기관,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등 유관 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2011년부터 주택용 소화기, 화재 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소화기 33,808대, 화재 감지기 58,47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교육을 매년 1만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등 342개소를 방문해 11,480명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취약계층의 피난 및 구조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와 운용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보완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