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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방인섭 (房仁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4선거구 (삼산,야음장생포동)
  • 사무실 : 052-229-5036
  • 핸드폰 : 010-20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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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59.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다양한 개선 방안 필요

  • (237회/1차)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23-03-1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선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의사’만 보여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보행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13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 #39;전국 28개 교차로& #39;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2022.7.12.) 이후 법규를 준수해 일시 정지한 운전자의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으며,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지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 단순히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앞 시설물의 위치이동 등을 통한 시스템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보행자 안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교차로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각지대로 우회전 사고발생률이 높은만큼, 사각지대 관련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3~5m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교차로 모퉁이에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 설치물이 있어서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운데, 설치물의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7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16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다양한 개선방안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회전시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3~5m 이전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에서 3~5m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간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과 우회전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 그러나, 횡단보도를 이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이용거리가 길어져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교차로 면적이 커져 자칫 황색신호시간에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기존 횡단보도의 위치 이전 시에는 도로시설물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향후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등 개선사업 추진 시 자동차 유도표시 및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행경로를 명확히 하고,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부에서 일정구간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 시설물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해 가로식재 정비, 전선 지중화, 통합지주 설치 외 보행 공간 확대, 도로 모통이 길이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조명타워,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턱 낮춤구간 볼라드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은 별도의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므로, 도로변 시설물에 이동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 다만, 관련 민원발생 및 개선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 및 전문기관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올해는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사고 감소 노력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이와 관련‘23년 보행자중심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입니다.

○ (교육)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 노인복지시설 등 50개소
- 보행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380개소
○ (홍보)
- TBN울산교통방송 : 연간 3,000회
- 광고매체 활용 영상송출 등 : 전광판 1일/3대/100회 등
- 유관기관 협업 합동홍보 : 교통안전캠페인 등


□ 넷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사업의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시는 현재 우회전 전용 신호등 총 17개소(남구 4, 중구 3, 북구 4, 동구 3, 울주 3)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정책에 맞추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확대할 예정입니다.

○ (진행사항)
- 기존 우회전 신호등 17개소 정비완료(‘23. 1월)
-(내용) 녹색 원형등을 우회전 화살표로 변경, 보조 및 규제표지 부착 등
○ (추진계획)
- 대상지 조사 및 검토(‘23. 2월~)
- (조건) 우회전 전용차로(신호 한 주기 동안 통행 가능한 우회전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가 있는 곳
※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 우회전 처리용량이 대폭 감소하여 자칫 교통 혼잡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가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해 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신호체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앞 시설물의 위치이동 등 시스템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올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