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선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의사’만 보여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보행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13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 #39;전국 28개 교차로& #39;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2022.7.12.) 이후 법규를 준수해 일시 정지한 운전자의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으며,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지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 단순히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앞 시설물의 위치이동 등을 통한 시스템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보행자 안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교차로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각지대로 우회전 사고발생률이 높은만큼, 사각지대 관련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3~5m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교차로 모퉁이에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 설치물이 있어서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운데, 설치물의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다양한 개선방안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회전시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3~5m 이전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에서 3~5m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간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과 우회전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 그러나, 횡단보도를 이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이용거리가 길어져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교차로 면적이 커져 자칫 황색신호시간에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기존 횡단보도의 위치 이전 시에는 도로시설물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향후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등 개선사업 추진 시 자동차 유도표시 및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행경로를 명확히 하고,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부에서 일정구간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 시설물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해 가로식재 정비, 전선 지중화, 통합지주 설치 외 보행 공간 확대, 도로 모통이 길이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조명타워,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턱 낮춤구간 볼라드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은 별도의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므로, 도로변 시설물에 이동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 다만, 관련 민원발생 및 개선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 이동대책 및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 및 전문기관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올해는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사고 감소 노력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이와 관련‘23년 보행자중심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입니다.
○ (교육)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 노인복지시설 등 50개소
- 보행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380개소
○ (홍보)
- TBN울산교통방송 : 연간 3,000회
- 광고매체 활용 영상송출 등 : 전광판 1일/3대/100회 등
- 유관기관 협업 합동홍보 : 교통안전캠페인 등
□ 넷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사업의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시는 현재 우회전 전용 신호등 총 17개소(남구 4, 중구 3, 북구 4, 동구 3, 울주 3)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정책에 맞추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확대할 예정입니다.
○ (진행사항)
- 기존 우회전 신호등 17개소 정비완료(‘23. 1월)
-(내용) 녹색 원형등을 우회전 화살표로 변경, 보조 및 규제표지 부착 등
○ (추진계획)
- 대상지 조사 및 검토(‘23. 2월~)
- (조건) 우회전 전용차로(신호 한 주기 동안 통행 가능한 우회전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가 있는 곳
※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 우회전 처리용량이 대폭 감소하여 자칫 교통 혼잡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가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해 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신호체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앞 시설물의 위치이동 등 시스템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올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