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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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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55.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

  • (237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87
  • 작성일 : 2023-02-2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일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과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지원규모는 총 2천30대로 승용차 1천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대중화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을 꼽았으며, 충전구역 내에서도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합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반면 안전 대책은 미흡하여 인명‧재산피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ㆍ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해 6월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는 총 주차대수의 2%이며,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기한은 공공건물 1년, 아파트는 3년, 그 외 시설은 2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함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주차 공간 일부분을 할애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전기차 소유주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충전 시 발생되는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설치를 꺼려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에 설치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메뉴얼 마련과 공동주택 자체 소화설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둘째, 2025년 1월 28일까지 기숙사,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의무를 공동주택에 전가하고 있어 입주민간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기한 만료기간이 다가올수록 분쟁은 더욱 뜨거워 질듯합니다. 관에서 일반 주유소처럼 충분한 거점 충전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셋째,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만 일임할 것이 아닌, 시에서 설치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술적인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넷째, 시 조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선착순인 정부 지원 예산 외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 예산 편성 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에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07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에 설치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메뉴얼 마련과 공동주택 자체 소화설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지상에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할 경우 지상 공간 전체가 도로로 연결되어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사고 우려 및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지상층 또는 최소 지하1층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지상층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를 준수토록 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은 필요하나, 정부의 관련법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 대비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소방성능위주 설계 대상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을 고려할 때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관에서 일반 주유소처럼 충분한 거점 충전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년 전기차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한 실정이며 친환경차법 시행령에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 하여야 하며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 이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여건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2025년 1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며, 시와 구·군에서는 기한내에 원만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노후아파트‧빌라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충전기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사업수행기관등과 협력하겠으며, 환경부의 거점형 충전소 설치 사업계획이 있을 시 우리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 기술적인 지원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년부터는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공공주택 관리사무소)가 한국환경공단(무공해차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설치하도록 개선되어 수요자의 이용에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기초자치단체(구‧군)에서도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신청에 대해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기술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지난 해 10월부터 전기차 화재 배터리 실험, 전기차 화재대응 시연회 등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며,
○ 올해 1월부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에는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 또한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진압장비 4종 30점(질식소화덮개 15, 이동식 수조 2, 수벽형성 관창 9, 지하식 스탠드파이프 4)을 보유하고 전기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예산 외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2025년까지 저공해,무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0만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 집중 보급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매년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브랜드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급속․완속충전기 2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은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기당 최대 140만원(7kw~11kw기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생활거점의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거치형 충전소’ 설치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충전소 부지 17개소를 선정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현재는 국비와 민간자본을 통해 충전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투입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같이 우리시는‘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