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학교 및 교과보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의 차이점 및 예산
○ 두드림학교: 부진학생 대상 사업
- 대상: 학습 부진 학생, 담임 추천 학생, 학부모 희망 학생, 1~2학년 희망 학생
- 내용: 학생의 부진 원인 검사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심리, 체험 등)
부진 원인 검사(심리검사, 학습저해요인검사, 정서행동검사 등)
심리정서지원, 문화체험,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 방과후 부진 수업 등
- 지도: 필요시 강사 채용 후 방과 후 부진지도반 운영
- 예산: 학교자체예산(시책권장) + 추가 예산 희망학교 지원(특별교부금)
* 22년 자체(121교 시책권장 665,500천원), 특교(63교, 289,210천원)
- 붙임 파일 참조 -
○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희망하는 모든 학생 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 대상: 희망하는 모든 학생 대상
※ 학부모(학생) 대상 수요조사(학부모 동의) 이후 대상 학생 선정
- 내용: 방과 후, 방학 중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 과정: ①학부모 수요조사→②학교별 계획수립(대상학생,지도시간)→
③교육청 예산요구→④예산확보 후 운영 지원(특별교부금)
- 지도: 학교 내 가용인력(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등) 활용
- 예산: 특별교부금(6,052,330천원)
-붙임 파일 참조 -
2. 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연도별 추진 경과
두드림학교-우리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참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
❍ 주요 정책 변화
- 기초학력 정책의 변화와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 흐름으로 구분
❶담임 중심 지원 ⇨ ❷학교 역량 강화(사이트 구축, 교사 연수 등) ⇨ ❸학교 밖 지원 ⇨ ❹학교 내 다중 지원 ⇨ ❺사전 예방 중점
❶ 기초학력 보장 1.0 (~2008년) 「담임 중심 책임 지도」
- (1997) 학습부진아 지원 대책
- (1999) 기초학력 책임지도 시행 기본계획 수립
- (2000) 전국 초,중,고 학생 0.5% 표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2002) 초등 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
- (2008)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초등)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실시(2008~2012)
❷ 기초학력 보장 2.0 (2009~2012) 「학교 역량 강화 지원」
- (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 (2010)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 (2012) 정서심리 진단검사 지원(지도자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❸ 기초학력 보장 2.5 (2012~2013) 「학교 밖 지원 체제」
- (201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 (2013)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도입 운영
❹ 기초학력 보장 3.0 (2014~2017) 「학교 내 다중 지원」
- (2014) 학교 내 다중지원팀 운영, 두드림학교 독립사업으로 추진
❺ 기초학력 보장 3.5 (2018~) 「사전 예방 중점」
- 기초학력 미달학생 선정 후 구제에서 학교 내 지원 방안 및 예방에 중점
- (2019) 전 초⋅중 두드림학교 운영
➏ (202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울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 울산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 수립(2022.12.29.)
-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2022. 3.),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
○ 초등 교과보충(두드림학습지원강화)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수립(2021.8.2.)
- 2021년 국가시책사업 교육회복 지원 계획 알림(2021.8.12.)
- 2021 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 운영 예산 수요 조사(2021.9.2.)
- 2021 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 운영 계획(2021.9.9.)
- 2022 교육회복 교과보충 프로그램(두드림학습지원강화) 운영 계획(2022.2.25.)
3. 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실시 현황
○ 두드림학교와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실시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4.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외부강사 채용 미운영 사유
○ 2021. 8월,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시행에 따라 학력 저하에 따른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적시성(즉시 시행 가능하고), 종합성(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 지원), 책무성(교육청 및 학교(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의 원칙에 의거 학교 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영상회의)
○ 또한 2021. 9월 초, 학교별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을 긴급 조사하고, 2021. 9. 9.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을 수립하여 9월 중순부터는 학교에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학교 내 모든 외부활동이 최소화된 상황으로, 원격수업의 상시적 전환, 방역 강화에 따른 외부인의 학교 방문의 한계, 교사는 학습지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가능한 한 학교 내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에도 사업 원칙에 따른 교사의 책무성 강화, 기존의 외부강사 채용 사업(1수업2교사제, 두드림학교 부진학습반 지도)과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교사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며,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지도교사 부족 및 강사지도 희망 학생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상반기에는 교사가 방역과 학습지도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도 업무부담이 적은 상황이였으나, 하반기 교육회복 안착단계에 들어서면서 학교 내 위축되었던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2023년도에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며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결손 해소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도교사는 교사 뿐만 아니라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업무가 정상화됨에 따라 학기 중에는 강사 채용 운영을 권장하며, 방학 중에는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학교 관련
1. 방과후학교란
○ (정의)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입니다.
○ (운영)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강사)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급편성 규모) 프로그램의 특성 및 내용과 방법,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 (정원) 프로그램당 가급적 10~20명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특성 및 선호도에 따라 25명까지 확대 가능)
○ (운영시간)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시간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외부도서를 사용할 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드백) 지도 후 피드백 방법으로는 교육부 조사(6월)와 단위학교 자체 만족도 조사 및 공개의 날(11월, 연 1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교육부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중 표집)
○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 초등 방과후 활동 수요에 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부족 및 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인기 방과후학교 강좌의 경우 조기마감, 추첨 탈락으로 인해 수강이 어렵고, 추가 개설에 따른 공간‧강사 부족 등으로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 단위학교 중심 운영으로 학교 및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피로도가 높습니다.
- 단위학교 중심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습니다.
○ (대책)
- 소인수 강좌 지원 확대,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개설 지원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통한 현장 만족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밖 방과후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방과후학교 지원금
○ 방과후학교 통합운영비 지원(시교육청)
- 학교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조사 후 적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환불 및 소수인원 강좌 지원비,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기타 지원비, 협의회 및 간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및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의 경우 강남지원청 및 울주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교육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제출 자료(10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3036(2022.10.11.))
- 주당 강사 1인당 수업시수: 4.9시간
- 연간 강사 1인당 지도시간: 237.5시간
- 10월 강사 1인당 평균 강사료: 679,407원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