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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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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46.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 (236회/1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84
  • 작성일 : 2023-01-30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던 故노옥희 교육감의 유고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며, 교육감을 대신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현상은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학교 교육력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1학기까지 6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1년 전국적으로 2,2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전격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울산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업방해 행위가 어떻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교원은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본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침해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침해행위를 기록할 수도 없어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실행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하여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침이 실행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2-06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2년 12월에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방안에 의하면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였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으로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 법률 지원 확대,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안을 등을 내놓았습니다.

○ 교육부 방안은 2023년도 내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방안에 근거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 교육부가 발표한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현재시점의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교육청에서는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여 수업 방해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2학년도부터 울산 전체 유,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 및 전화 안내 메시지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 등을 우선 부여하여 침해학생과 즉시 분리 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근 변호사와 상담사를 통해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교원의 침해행위 보호조치를 위한 병원 및 상담기관 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23학년도부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셋째, 앱을 활용한 신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 치유프로그램과 학교 단위 교원 치유동아리 운영을 연간 상시 지원하여 치유 성장 중심의 전문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가 회복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교육청은 교권침해 행위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2월 업무 담담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기 중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전문가팀 운영, 하반기 교권보호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침해 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체득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려 합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도움과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긴급지원팀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의회와 협력하여 현존하는 울산 교권 조례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기 초 교육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울산교육청의 현재시점의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음의 대책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023학년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3월 한 달간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사업 중(학교 교육활동 보호 헌장 제정, 교육공동체 존중의 약속 만들기, 너에게 듣고 싶은 말, 학교 다모임 운영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학기초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 범 교육청 차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교육을,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교육혁신과에서 학교 소통 관련 교육에 주력하여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 운영을 지원하려 합니다.

○ 또한 북부경찰서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이후 남부, 동부, 중부, 울주경찰서와 협의체 구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협의체를 확대하려 합니다.
향후 학부모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호존중 문화조성 선포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면질문을 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 / 장학사 장건홍 (☎052-210-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