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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방인섭 (房仁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4선거구 (삼산,야음장생포동)
  • 사무실 : 052-22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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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44.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 촉구

  • (236회/1차)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235
  • 작성일 : 2023-01-1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및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어린이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명으로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6명 수준으로 감축(OECD 7위 수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과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우선설치, 차도와 보도 미분리 구역의 보행로 확보, 보행로 설치 곤란 장소의 일방통행로 전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심 주·정차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강화된「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사망자 수는 50% 정도 줄었고 평균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5~6.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늘 존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에 따른 소극적 행정처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 시간도 부족했고, 시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교적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는 학교 인근에서 차량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해 보호구역 내에서 학원 통학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의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39개소로 해당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소(5.3%)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각 경찰청(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별로 통합적인 기준 없이 지정되고 있어 통합기준을 적용한 안심승하차존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울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데이터 및 공간 특성에 맞는 안심승하차존 확대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승하차존 확대와 도로 및 보행로 여건,통학 수요 등을 고려한 통합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 계획과 통합기준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안심승하차존은 표지판 설치로 구역이 지정되는데, 노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바닥 조명 설치 등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확대 설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1-18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 계획과 통합기준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심승하차존 설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도경찰청(서)에서 지자체․교육청(학교)과 협의 및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 필요구간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지정 결정을 한 후 지자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정비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안심승하차존의 확대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상 ‘편도 1차로, 불법주차 만연 구간 등’ 승하차 구간지정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 위원회에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 설치․지양구역 등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울산경찰청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울산경찰청장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 둘째,‘현재 안심승하차존의 구역지정(표지판 설치)에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노면의 표시 의무화 등)까지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후, 안심승하차존 확대 설치와 관련한 울산경찰청의 통합기준 수립 시 지자체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등으로 바닥 조명 설치 등의 노면표시 의무화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울산경찰청 및 울산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