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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온양, 청량읍, 서생,웅촌면)
  • 사무실 : 052-229-5027
  • 핸드폰 : 010-5414-7932
  • 이메일 : ds5lz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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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7.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

  • (235회/3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190
  • 작성일 : 2022-11-1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시의 ‘맑은 물 공급 정책’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울산시는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낙동강 통합관리 방안의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주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수자원시설과 함께 생활하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인한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울산에는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4개 댐이 있습니다. 대암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3개 댐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댐의 관리는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회야댐은 울산시의 재원으로 건설되어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은 울산시 전체 물 공급량의 55%를 감당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대곡댐, 사연댐 모두를 합친 5,185km2 보다 707km2 더 넓은 5,892km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자원시설인 회야댐은 울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수자원 시설이나, 주변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인․허가 규제 등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기피대상 시설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댐관리청인 시의 출연금으로 생활기반조성, 주민생활지원, 소득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밖의 추가적인 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야댐 인근 5km 이내 청량읍, 온산읍, 온양읍, 웅촌면 지역에 지원예산은 4억 5천만원이었고,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된 총지원금액은 약 68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규제, 재산권 제한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울산시는 자체 댐의 보유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물 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본다면 절감한 비용 일부를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확대를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겪는 회야댐 인근 주민에게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지원 이외에 현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야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바라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3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2-01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회야댐으로 인해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집수구역(127㎢)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 우리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댐저수면적(2.3㎢)을 포함한 인근지역 5.892㎢(집수구역의 4.6%) 만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취사행위, 어로행위 등 일부에 대해서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10㎞이내에는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 취수시설로부터 7㎞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갖춘 공장에 대해서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회야댐으로 인한 규제는 일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야댐 상류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여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첫째, 회야댐 인근 주민에게‘댐건설관리법’에 의한 지원이외에 현재 우리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홍수위선(34.3m)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으로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웅촌면 일부가 해당되고,
○ 매년 관련 법령의 산정방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해당지역 대표 참여) 의결을 거쳐 생활기반조성, 주민생활지원 등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 상기 사업 외 추가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 둘째, 회야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정도가 약하고, 열악한 상수도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즉시 주민지원 강화는 어려우나 추후 추가지원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회야댐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첨부 참고)
[참고 2] 회야댐관련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 현황 (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