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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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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 (235회/2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223
  • 작성일 : 2022-10-28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인권”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그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조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인권은 인권의 부수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노동자에게 한정된 인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인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정확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이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보급)에서 규정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역시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탁), 제10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3개 조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외부강사, 협의체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나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반대 의견은 총 23건, 기간 경과 후 제출된 반대의견 또한 15건으로 총 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근로기준법」위반 둘째, 조례 제정시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닌 특정단체가 될 수 있음, 셋째,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수많은 교육이 강제로 이행 될 수 있음. 넷째,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교육의 소지가 있음, 다섯째,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부적절하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등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노동인권’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교육의 편향성 등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검토 결과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검토내용 및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및 근로교육에 집중하여야 하할 것이며,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변질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정치적·이념적 기울어짐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11-04
의원님께서「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인권’의 개념 정립에 관한 교육청 견해


○ 노동인권조례(2020. 손근호의원 발의)에서 ‘노동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 제69조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국제관습법 등을 근거로 노동과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 고용, 노동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1988년 개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나 게시물을 보면 ‘노동인권’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7년 7월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와 ‘교육정책추진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근거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22.9.27.)」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2022.6.10.)」 제6조 3항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 [붙임1]와 같이 전국 13개 교육청에 ‘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에는 81개의 ‘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사용과 노동인권교육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인권’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기에 조례제정, 자료제작 등 교육감 권한 밖으로 보임.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
○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고등학교 교양 교과」에 [붙임2]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에 의거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범교과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학교공동체와 관련된 6가지 인권교육
- 차별과 혐오, 이주민, 성평등, 노동, 장애, 기후위기

○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도 노동인권 존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하기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1년 3종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올해도 2종의 자료를 개발 중입니다.

3. 조례 ‘제6조(위원회), 제9조(위탁) 및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참여한 강사나 단체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교육청 견해

제6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념의 편향성과는 무관합니다.

- 당연직 2명: 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 위촉직 7명: 울산광역시의회의원(현재는 없음), 노동인권분야 전문자격자(공인노무사),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박사), 교사 2명(교직단체 추천), 학부모 2명(학부모회 추천)

제9조 위탁의 경우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로 위탁한 단체는 없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있는 조항입니다.

- 향후 위탁 및 재정지원이 발생할 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위탁사업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민관협의체의 구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 ‘노동인권교육의 증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고용노동부울산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강사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일반고를 담당하는 강사는 노동인권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사 22명,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강사 15명입니다. 특성화고 노동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 12명입니다. 강사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하고 있기에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업 시에는 전문강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함께 임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원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사과정 및 연수를 확대하여 교과담당교사가 수업단원과 연계하여 교과학습내용 속에서 노동과 삶을 녹여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조례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및 결과 자료 제출

조례는 2020년 손근호의원 발의(2020.11.12.)한 건으로 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하였고, 입법 예고 시 반대 의견 38건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으로 접수된 바가 없었으므로 검토 자료 제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반대의견을 보니 2020년 조례 제정 시 어떤 점을 우려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실시한 2021년, 2022년 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2차시)’의 경우 현재까지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삶과 직결된 내용으로 수업만족도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ㆍ이념적 기울어짐 없는 균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