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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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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 마약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 (235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307
  • 작성일 : 2022-10-2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놀라게 한 우리시청 주차장에서 일어난 마약성 환각이 일으킨 아찔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30대(남) 마약사범이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3.8Km의 도심을 질주해 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차 4대, 일반차량 8대와 부딪쳤으며, 광란의 질주는 경찰이 실탄 11발을 발사한 뒤에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가장 높았고 울산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마약중독 환자는 2017년 5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9명, 2019년에는 8명, 2020년에는 12명, 2021년에는 18명으로 최근 5년 새 13명이 늘어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크게 늘어 났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가 특정 소수인에게서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등 마약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마약 거래는 지금과는 달리 대면 거래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SNS가 발달한 현재는 쉽고 빠른 비대면의 거래 방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범죄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단속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난해 법무부 범죄별 재복역률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5.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마약범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기 때문에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고 치료와 재활을 소홀히 한다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재활 지원 사업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마약중독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치료와 재활에 대한 계획은?

둘째,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는 데, 그 사유는?

셋째, 우리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몇 개소이며, 지정조건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약중독은 범죄이자,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교육과 재활지원사업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안전한 울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0-27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중독 환자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높은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2.6배 증가17년→21년)에 대한, 우리 시의 마약중독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치료와 재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최근 5년간 우리 시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은 2.6배로 전국 2위이나, 실제 환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18명으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인 광주(18명)나 대전(27명)보다 그 수가 같거나 적은 수준입니다.

○ 하지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라 우리 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대상은 ①마약류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치료보호를 신청하거나, ②검사가 중독자로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보호 신청/치료보호 명령 → 마약류중독자 입원 및 중독여부 검사 → 치료보호위원회(치료보호여부 입원기간 결정) →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 사회복귀

○ 위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순응도에 맞춰 약물과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사전 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매년 우리 시와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시장, 해수욕장 등)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시행
- 청소년 중독자 증가로 인한 “청소년 대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약물, 도박 등 의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연계 사업 시행
- 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추진
□ 둘째, 2021년 결산서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비 전액 불용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1년에는 위와 같은 절차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 셋째, 우리 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수, 지정조건 및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현재 1개소로 남구 삼산동 소재 마더스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일 `16. 2. 16.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조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별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장비 :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 인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요원
○ 우리 시 치료기관인 마더스병원은 현재 판별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도박 중독자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는 마약류중독자가 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의료기관에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