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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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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0.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 (235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87
  • 작성일 : 2022-10-21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내용과 기본계획은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교육청은 해당 조례 제정 당시 의사결정과정 중에 제8조(위탁)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교육 내용은 일선학교 교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적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이라면 교사들이 이미 충분한 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재정 지원 또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반대 의견은 총 23건, 기간 경과 후 제출된 반대의견 또한 9건등 총 3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위반 둘째,「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음, 셋째, 위탁교육 자체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며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임. 넷째, 조례의 강제성으로 인해 교육을 거부하는 교원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등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검토내용 및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기에 편향성을 띠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10-27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례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다’ 의견에 대한 교육청 견해

○ 조례(2020. 김시현의원 발의)는「대한민국헌법」7조, 31조,「교육기본법」2조, 3조, 4조, 5조, 6조,「초·중등교육법」2조 조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2015-80호)「추구하는 인간상」과「범교과 학습주제」, 국정과제「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18년)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교육기본법」교육이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 조치이며,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교재(더불어 사는 민주시민)는 교육기본법 제2조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구성과 체계에 따른 보조교재이며, 경기도 교육감 인정도서로 현재 12개 교육청에서 사용 중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타 교과와 재구성하여 토의·토론수업,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으로 활용 가능하고 희망하는 학교에만 배부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울산교육연구정보원).

○ 조례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조성, 학교 민주주의 구현,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참정권 교육,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의 내용이며, 이와 관련된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내용은 [붙임1] 자료와 같습니다.

○ 조례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2020.12.)의 내용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2020년)를 신설하고「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자치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공존․참여의 시민교육’, ‘존중․화합의 시민교육’의 주요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청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육이념에 따른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해 나갈 것입니다.

2. ‘제8조(위탁), 제9조(재정지원) 불필요’ 의견에 대한 교육청 견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교육위원 회의록(2020.12.04.) 발췌 부분 ‘ 일선학교 교사들이 따라오지 못하여 위탁한다는’ 내용은 해당 분야 수업에 대한 학습자 흥미와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으로 위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8조, 제9조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 사무의 일부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함입니다.

향후 위탁 및 재정지원이 발생할 시 지방재정법 제17조 ①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위탁사업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및 결과 자료 제출

조례는 2020년 김시현의원 발의(2020.11.12.)한 건으로 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하였고, 입법 예고 시 반대 의견 32건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으로 접수된 바가 없으므로 검토 자료 제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심사보고서(2020.12.)에서 발췌 내용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심사보고서 6쪽 ‘위탁교육 시 … …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번 질의 위탁교육 관련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사 조득희 (☎052-210-5262)

붙임 1. 조례 제5조 관련 교육과정 분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