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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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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6. 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한강화 촉구

  • (235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87
  • 작성일 : 2022-10-04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장의 권한 확대와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권한이 기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로 확대되고, 학교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해오던 공기 질 관리 등 교육외 행정 시설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급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 전문직) 인사와 복무권한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09년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침이 정해진 후 10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자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조치로 전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 재정, 감사권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양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나 감사를 통해 청취해 본 바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서는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의 기본적인 분장사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법령상 지도⦁감독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권한이 교육청으로 집중되어 있어 해당 사무들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교육지원청이 지원전문행정기관으로 변화하고 난 후, 드러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분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과 감사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감사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분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을 통하여 울산교육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어진 권한의 효율적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급행정기관에게 적정한 권한 배분을 통해 울산광역시 전체의 교육행정이 유기적 협조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일 : 2022-10-14
1. 교육지원청의 지원전문행정기관으로 변화한 후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입장

- 2010. 9. 1.자로 교육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감사(2009.5.1.이관), 학생수용 등 행정관리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교육지원청은 컨설팅 장학, 학생지원, 강사지원, 학부모지원 등의 학교지원 기능 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 기능 강화의 결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각종 정책과 업무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수요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행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자치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지원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기능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0. 1. 1.자 조직개편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위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인,

- 기간제 교원 채용 및 방과후강사 채용 업무지원, 교원호봉 업무, 공무직 급여, 학교시설관련 용역, 교육활동 및 행사 시설지원, 공기질 관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민원처리 등을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장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강화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분장 경계가 모호하거나, 일부 사업의 범위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까지 확대되어,

- 본청 관할 학교의 각종 업무 현황 파악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어, 본청 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착을 위해 인력보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교육행정 사무를 본청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기 유리한 지리적 범위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관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인사, 감사, 재정 등의 업무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 2023년 조직 진단 및 향후 조직 개편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권한 배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가.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과 감사권의 범위

-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인사권으로는 교사 경징계, 상훈,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2020. 1. 1.자 조직개편 이후 본청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여 현재 유치원 관련 인사권은 본청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권은 교육지원청, 유․초․중학교 소속 지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성과급심사, 공적심사 및 공무국외심사가 있습니다.

- 학교에 대한 지시․감독 기능의 감사권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교육지원청은 일선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에 집중하는 지원중심 전문기관의 순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나. 교육장의 인사권 및 감사권 확대 필요에 대한 입장

- 교원인사의 경우 본청 및 교육지원청간 유사 성격의 인사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사 운영의 형평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의 교원 전보는 청간 전보 시행 후 관내 전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 하고 있어 청간 및 중․고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 우리교육청 지리적 범위와 여건에 맞게 교장․교감․교사 전보를 교육지원청 간 구분 없이 단일 인사권 통합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보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의 경우 2016년도부터 시행한 학교 전보점수제, 전입시험제도 (시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등 인사정책의 정착으로 인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서도 울산은 2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타 시도보다 작은 규모라 본청에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이나 정기 인사 시 교육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매달 개최되는 정책공감회의 등을 통해 소통 협의하고 향후 교육장 의견 수렴(정기 인사 시 교육장의 의견 반영)과 타 시도 인사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조직개편시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감법”) 제5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자체감사기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공공분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교육지원청의 감사권 확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재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문성을 가진 초·중 장학사가 배치되어 일관성있게 감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 향후 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시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 및 권한 재정립을 통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비전과 계획

- 우리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본청은 기획·관리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배분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기획하며 문제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 및 권한 재정립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계획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1단계) 2023. 1. 1.자 인력재배치 및 교육부 교부 정원 확보 등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및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단계) 2023년 상반기에 조직 분석 진단(용역), 각 기관별 의견 수렴, 관련 법규 검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직 분석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2024. 1. 1일자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