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단축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우리시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각종 심의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대한 의제 및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요 심의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으며, 우리시는 올해 1월부터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의 심의 중 개최되는 심의 종류와 수에 따라 심의 완료까지 짧게 3개월부터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각 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의 규모와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우리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협의를 위해 우리시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건설도로과 등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사업승인 처리하는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부지면적이 넓고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사업이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안전성, 주변 재해 여부, 학교 교육환경 저촉여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 적합여부 등도 확인함으로 인해 주택건설 사업승인 완료까지는 3 ~ 4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 그러므로,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는 3 ~ 10개월 소요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는 3 ~ 4개월이 소요되어 총 처리기간은 6 ~ 14개월 정도이며,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사업여건 등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둘째, 현재 통합심의 등을 도입하고 있는 타 시·도 현황과 사례, 향후 우리시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을 포함한 6대 특·광역시 중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이며,
○ 대전의 경우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도시 분야를 제외한 건축,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 서울·대구·광주광역시와 우리시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하여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각 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종류를 다르게 적용·운영하는 사유는 여러 분야 심의를 한 번에 모아서 심의할 경우 개별 내용만을 다루는 개별 심의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합 심의 시에는 최소 위원수가 25명으로 운영됨으로써 심의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때문입니다.
○ 현 「주택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으로 통합심의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도 지금 현재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와 교통분야까지 통합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예정지 내 도로 폐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후 상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 예정지 내 도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는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배치계획상 도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 폐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시설과 복합된 공동주택(이하 '주거복합건축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도로폐지를 수반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를 허용할 경우 상업공간이 개발사업자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대규모·고밀도 주거단지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용도지역보다 높은 용적률과 부대복리시설 및 녹지공간 부족, 통학로 확보 어려움 등 거주민의 정주여건 불리, 주변지역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차량·보행자 우회통행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보행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도로 폐지 없이 단일블록 개발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주여건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도로 조정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연구원에 현안과제 연구를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내부 방침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 넷째,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폐도를 통한 성공적인 개발 사례, 우리시도 폐도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현재까지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하여 도로폐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성공 사례가 없으며,
○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상권활성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도로 조정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연구원에 현안과제 연구를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 인접지역의 교통소통 여건을 감안하고 주변과 이질적인 대형 단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도로 조정 방안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