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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3863-8980
  • 이메일 : jcr39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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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9.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수당 지급 촉구

  • (233회/1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261
  • 작성일 : 2022-08-19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 국내 최초로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년간 산업수도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울산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30분이면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구와 울주군은 청년과 퇴직 세대가 선호하는 귀농‧귀촌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우리 땅과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 울산 시민들은 지역의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풍부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과 판로개척사업 등 농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0년 4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2년이 넘도록 농민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와 인근 울주군에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반면, 울산시는 어업인을 제외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만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어업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지역 농업임업 가구와 인구는 늘어난 반면, 어업가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공익적 가치 추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울산시가 농어민 수당지원을 민선8기 추진과제로 공약하여, 지역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부담 문제와 구‧군 재정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 어업이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기본 토대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폭우,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농‧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어렵게 되어 시민은 물론,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산시도 농‧어민 수당의 지급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울산시의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어민수당 지원 추진계획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형태, 향후 계획 등)

2.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예산 추계액

3. 현재 타 지자체의 농어민수당 지원 현황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형태, 총예산액 등)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8-25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수당 지급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어민수당 지원 추진계획(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형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급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ㆍ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은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 연60만원(월5만원), 지원은 현금(지역화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으로 우선 어민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한 후, 농민수당은 2023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민수당은 공익직불법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둘째,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예산 추계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상인원을 2021년 직불금 수령농가(8,366명)를 기준으로 증가인원을 감안하여 1만 여명으로 산정할 때 2023년도에는 60억 원(시비 48, 구ㆍ군비 12)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2024년부터는 어업인을 포함, 매년 72억 원(시비 58, 구ㆍ군비 14)이 예상 되며, 2023년부터 2026년 까지 총 2백 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셋째, 현재 타 지자체의 농어민수당 지원현황(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형태, 총예산액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타 지자체의 경우 2021년까지는 전남, 전북, 충남 등 5개도에서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경남, 경북 등 10개시도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대부분 농어가로 지원액은 연간 60만원의 수준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총예산액은 대상인원이 작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1백 64억 원,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대상인원이 많은 경기, 충남, 전남, 경북의 경우 1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재정여건과 구ㆍ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