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 사무실 : 052-229-5010
  • 핸드폰 : 010-3574-0097
  • 이메일 : ulsanlsy@naver.com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4. 고위직 특별채용을 최소화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233회/1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148
  • 작성일 : 2022-08-04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모든 일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노옥희 교육감께서 진행해오신 인사정책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청 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자부심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경력등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채용되는 고위직 인사들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년간 뼈 빠지게 일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씩 승진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이니 그 실망과 좌절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21년 3월에 평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의 경력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인사는 교육감과 동일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채용은 측근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특별채용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청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인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8-1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8년 당시 제8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정책은 ‘학생 중심, 학교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학생과 학교 중심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업무 또한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울산교육이 학생과 학교 중심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적 식견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적임자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보좌진으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를 기관에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시 파견했던 교사들은 울산교육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인“2021. 3. 1.자 장학관 특별채용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1. 3. 1.자 장학관 특별채용 전형 관련 추진 내용

○ 울산교육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면서 교육 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 선발을 위해 2021.3.1.자 장학관 특별채용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 전형계획 수립 및 알림(2021.1.4.)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1차 전형계획 및 위원 구성(2021.1.11.)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 전형 서류 제출(2021.1.12.)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1차 전형(서류심사) 결과(2021.1.15.)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2차 전형계획 및 위원 구성(2021.1.18.)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2차 전형 결과 및 최종 결과(2021.1.25.)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전형위원회 개최(2021.1.25.)
- 2021.3.1.자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 전형 합격자 사정을 위한 전형위원회 개최 결과(2021.1.28.)

○ 상기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가 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체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특별채용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 여부

○ 상기 장학관 특별채용은 타 시도 사례분석과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①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등) [별표1],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제①항 제2호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 제①항 제1호 등 면밀한 법률적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외부위원까지 참여시켜 1차 서류전형 및 2차 역량평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가 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체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특히 본 특별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자격요건, 자격기준 등 법률적 절차 및 근거를 엄격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적 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해당 법령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참고]

○ 다음은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교육부 및 법제처의 회신 내용입니다.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란 교육활동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등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 이러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제기하였던 자격 기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끝으로 상기한 2021. 3. 1.자 장학관 특별채용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공개선발 전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행정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적 식견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울산교육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특별채용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청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만들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되므로 교육감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도 별정직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내‘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하여 별정직과 일반직의 기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정직 정원 증감은 일반직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원은 의회 승인을 받아 책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였습니다.

○ 또한, 2018년 이후 임기제 및 별정직 정원과 별도로 일반직 5급 이상 정원을 116명에서 133명으로 오히려 17명 증가시키는 등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 이후 인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항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관(학교) 신설 및 신규 행정수요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행정직원들의 승진 및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울산교육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